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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심한 건가요?

얄미워요 조회수 : 602
작성일 : 2009-05-26 14:50:21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도했어요.
매도일이 4월 11일이고 잔금날이 6월 15일이니 두달 조금 넘는 기간이 남았죠.

계약 당시에는 매수자가 저희 집을 전세 놓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못들었어요.
얼마 후 저희 집을 전세 놓는다고 해서 저희는 한 달 넘는 기간동안  (귀찮고 싫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을 보여줬죠(제가 직장 다녀서 한 불럭 떨어진데 사시는 75세 저희 아버님이 집 보여주러 다니셨어요).
한 달 넘게 집이 안나가니 매수인이 2억7천에서 2억6천으로 내리더군요.
그랬더니 몇일 만에 계약 하고 싶은 분이 생겼어요(사실 저도 집 보여주는 것 귀찮아서 집 보러 왓을때 그 분들께 엄청 장점을 설명했었어요).
저는 그럼 그 분하고 계약하겠구나 했는데....... 다시 천만원을 올려서 말하니 그 분들이 계약을 안하더이다.
그래서 제가 <나도 집 보여주는 것 지치고 힘들다. 앞으로 집 안보여주겠다.그런데 6월 15일에 잔금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매수자 측에서는 (약간 화를 내며) 돈에 대해서는 걱정마라 하더구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2번 정도 더 집을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8천이 모자르니 8천은 나중에 주겠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더군요(아니 등기 넘겨주고 8천 나중에 받는 멍청이 있나요?).
사실 그 동안 제가  6월15일에 정말 잔금 줄 수 있냐고 몇 번씩 물어봤거든요.
그 때도 <걱정 마라> 였어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에 말했죠.

<6월15일에 나머지 잔금 안가져 오면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겠고, 그 동안 내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총 금액의 2/5정도 됩니다)을 받으려면 소송해서 찾으세요>라고요.

제가 심한 건가요?

사실 저희도 이사갈 집이 마땅하지 않아서 매수자에게 7월로 계약 날짜를 미루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만나서 계약서 날짜를 바꿔야 한다기에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매수자가 시간이 없어서 못나온다고 하더군
(직장 다니는 제가 바쁜가요 60대 집에 있는 할머니가 바쁜가요?)

그래서 저희는  기간도 한 달 밖에 안남고 해서 그냥 마음에는 안들어도 적당한 집으로 이사 가기로 하고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딴소리에다가.....
내 집 파느라 집보여 주는 것도 성가신데, 남의 사정 봐주느라 한 달간 집 보여준 것도 모자라서 2달 내내 집 보여주란 말인가요?
자기 집이면 모르지만 남이 사는 집이면(내가 지들 집에 전세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전세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희 집 전세 놓을 것이라면 계약 당시 매도자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부동산에 한 말이 너무 심한가요?

매수자가 너무 얄미워요.
IP : 121.130.xxx.1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5.26 2:53 PM (203.142.xxx.240)

    원글님이 좀 심한 면이 있어요.

    남이 사는 집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적당한 선에서 전세 놔야한다는 것은 억지구요.

    계약이 파기된다고 해도 원글님은 계약금만 가질 수 있지
    중도금을 가질 권한은 전혀 없어요.

  • 2. 아니요..
    '09.5.26 2:54 PM (202.20.xxx.254)

    심하지 않은데요. 잔금이 다 안 들어오는데, 무슨 부동산 명의가 옮겨지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중도금이 넘어가면, 계약 철회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큰일이네요.

  • 3. 아니요..
    '09.5.26 2:55 PM (202.20.xxx.254)

    그리고 사실 집을 산 사람이 얼마에 전세를 놓던지 말던지, 원글님이 관여하실 의무는 없지만, 집을 산 사람은 무조건 날짜에 맞춰서 돈을 보내야 하는 거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집 명의를 가져올 생각이 없는 거고, 계약을 파기한 사람은 집을 산 사람이니까, 님이 계약금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 4. 어휴
    '09.5.26 4:00 PM (86.96.xxx.89)

    급매로도 전세가 안빠져서 잔금을 늦춘다면 인간적으로 좀 심한다 하겠지만, 이경우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전세금 천만원 더 받고 싶어서 성사되기 직전의 전세 계약 깨고 잔금 8천만원을 늦추다니요.
    자기 욕심 부릴 것은 다 부리면서, 다른 사람 피해를 주니 오히려 뻔뻔한거 아닌가요?
    계약파기 과정은 잘 모르지만 저런 사람은 마음 고생 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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