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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 증명사진을

마이센 조회수 : 691
작성일 : 2009-05-21 22:22:15
인터넷 택배거래로 15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기 당했는데

그 사기꾼의 확실하고 깨끗한 증명사진을 확보해놨습니다.

혹시 제가 그 사진을 사기관련 글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 유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
IP : 211.189.xxx.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09.5.21 10:31 PM (116.41.xxx.78)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미래의학도
    '09.5.21 10:35 PM (125.129.xxx.33)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아주 깔끔할듯 싶어요...
    그거 올리면 까딱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 3. 경찰에
    '09.5.21 10:47 PM (121.186.xxx.207)

    신고하세요
    그리고 원글님이 생각하시는대로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불이익 당할수도 있어요.

  • 4. ...
    '09.5.21 11:11 PM (219.255.xxx.243)

    초상권 침해 문제도 있습니다만..

    법이란게..그렇고 그렇지요....요새같은 인터넷 세상에...

    명예훼손 피해가고 초상권 침해 문제 피해가면서 사진 올릴수 있도록

    하는 방법, 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절대..사기꾼으로 올리시면 안되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절실히 찾습니다.

    돈문제로 이 분을 꼭 찾아야 합니다.

    하고 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명예훼손 피해갈수 있도록

    아주 정중하고도...내용은 모두가 알수 있도록 하는 방법..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때는
    조중동이 하는 수법을 아시면 됩니다..

    "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제목 다는 조중동의 수법을 응용하세요.

    예를 들면...
    " 사기꾼으로 신고될수도 있으니 이글 보시면 빨리 연락 주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아무리..법이 강자의 이익이어도...

    실제 내용이 확실하면..어쩔수 없이 내용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법은 형식 논리에 좌우 되지만.

    실제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아무리...차용증서가 없어도 다른 증거가 확실하다면
    돈은 빌리고 빌려준겁니다.

    글의 표현을 얼마든지..실제 내용을 알리면서..

    명예훼손 피해갈수 있게, 초상권 피해가면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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