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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요..ㅠㅠ

이게뭐야 조회수 : 1,067
작성일 : 2009-05-11 13:32:10
82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꽤 되시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저는 직장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일하고 있고요. 가끔 아르바이트로 번역일을 하는데요.
얼마전에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이 있다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장이 왔네요.
업종코드가 940100이라고 되어있어 찾아보니 저술가로 되어있구요.
수입금액은 17만원에 소득금액 5236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어찌해야하나요... ㅠㅠ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꽤 일했었는 데 그 중 17만원만 나온 거 보니 이게 뭔가...싶네요.
홈텍스 들어가서 뭘 내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아시는 분..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4.53.xxx.11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5.11 1:38 PM (116.124.xxx.89)

    일하신 곳에서 돈 받을 때 보통 프리랜스(저술 포함)은 무조건 3.3% 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금액이 아주 많은 경우나(연 5천 이상인가 암튼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누진세 비슷한 거 있더라고요) 돈 주는 곳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나중에 더 내라고 할 때는 있습니다.

  • 2. .,
    '09.5.11 1:38 PM (211.47.xxx.14)

    신고된 금액이 17만원일겁니다...간이세액자 신고 페이지로 들어가심됩니다.
    그 금액을 입력하고 해당 항목만 체크해서 신고하세요.

  • 3. ..
    '09.5.11 1:40 PM (121.161.xxx.110)

    아르바이트로 일하실 때 원천징수하고 받으신 거 아니면 아마 의뢰처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구요.
    17만원이 소득으로 잡혔으면 원천징수한 수입금액이 17만원이라는 건데..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세금 내실 필요 없어요.
    연소득 2400만원(원래 36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바꼈다는 소문이...) 이하는 확정신고 안내장에 기록하라는대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면 나중에 세금 환급받아요. 홈택스 들어가는 것보다 그 방법이 더 편하던데요.
    2400만원 이상은 간편장부인가... 홈택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더 내더라구요.

  • 4. ..
    '09.5.11 1:41 PM (211.47.xxx.14)

    알바,프리는 3.3% 떼고 주는데요. 금액이 작은 경우는 그 금액이 종소세 신고하면서 다시 환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종코드랑 금액 입력하고 해당 항목만 체크하고 신고하세요.

  • 5. 이게뭐야
    '09.5.11 2:09 PM (124.53.xxx.113)

    지금 홈택스 들어가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ㅠㅠ
    그냥 신고 안하고 냅두고 있으면 가산세 부과되거나 하는 건 아닌지...
    따로 간이 세액자 신고 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구요....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가 당췌 모르겠네요..ㅠㅠ
    여튼 시간 내어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6. 반대로
    '09.5.11 2:22 PM (116.124.xxx.89)

    전 프리랜서인데 그럼 마치 봉급생활자처럼 연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면 되려(그니까 내가 낸 3.3%)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여러 곳에서 한 알바인데 원청징수를 다 떼어 달라고 해야 하나요?

  • 7. ..
    '09.5.11 2:37 PM (121.161.xxx.110)

    우편물 온 것 중에 신고서식 없나요? 공제 내역에서 해당되는 칸에 표시하고 이름 쓰고 서명해서 우편물로 다시 보내시면 되는데... 예전엔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본인공제 등등 공제 받고 제가 낸 세금에서 공제된 금액이 조금 나왔었어요.
    요즘은 제가 그 대상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보질 않아서... 혹시 바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대로님, 원천징수 영수증 안 떼시고 국세청에서 온 서식만 작성해서 보내셔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게 아니라, 가족 공제 같은 게 있거든요. 1인당 100만원인가... 그런거 공제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 8. 이게뭐야
    '09.5.11 3:06 PM (124.53.xxx.113)

    점 두개님... 우편물은 신고 안내서만 왔고 서식은 따로 없더라구요.
    홈텍스 들어가보니.. 너무 복잡해서 일단 아는 것만 채워놓고 저장했더니 뭐 오류가 있어서 저장도 안된다고 하고 ㅠㅠ 해당 세무서에 전화하니 계속 통화중이라 받을 수 없다고만 나오고..
    울고 싶네요.. ㅠㅠ

  • 9. 저도궁금해요
    '09.5.11 3:35 PM (125.131.xxx.191)

    저도 궁금해요!
    전 근로소득자인데 2008년에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었는데(단발성 프로젝트)
    아마 그 회사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 신고하라고 나온 거 같아요.
    세무지식이 너~~무 없어서 다니는 회사 담당 세무소에 살짝 물어봤더니
    자세한 건 안 가르쳐줘요..대신 신고해줄테니 수수료 5만원 정도 내라고하면서..
    흑흑.. 무서운 세상..
    세무지식바보를 위해서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자세히 가르쳐주실 분 안계세요?
    아까부터 이 게시물에서 떠나질 못하겠어요..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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