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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40일째....신용불량등록되는건가여?

... 조회수 : 1,116
작성일 : 2009-04-29 09:19:00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채권수신팀인에서 전화와서 뭐가 이관된다..
집과 직장으로 사람이 직접 찾아온다...그러네요->이말이 겁주는건지 아니면 정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지 모르겠네요

겁이 납니다...

다니는 회사마져도 잘못될까봐여...ㅠㅠ

파산신청...이란걸 하는게 좋은건가여?

카드연체...로 인해 차후에 일어나는 일들..알려주세요

정말 미칠것같네여........
IP : 116.37.xxx.1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4.29 9:29 AM (211.47.xxx.35)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요..큰 금액이면 일정기간이 되면 채권회수팀으로 이관되요.
    전화 하는 사람들도 좀 기분나쁘게 얘기 하구요.
    신용불량되는거 몇개월 지나야 될것 같고 장.단기 연체자로 등록 되는데 이것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더군요.. 가능한 빨리 갚으셔야 되구요..정 안돼면 대환처리 방법도 물어 보세요.
    일시적으로 다 갚고 달달이 얼마씩 원금+이자 내는걸루요.그렇게 되면 신불자 안되고,
    대신 카드사용은 계속 못하구요.

  • 2. 보통
    '09.4.29 9:32 AM (118.176.xxx.234)

    연체가 시작된지 3개월쯤되면 신용불량에 등록됩니다.
    파산신청은 가진 재산 다 털어서 빚을 갚고도 남는 빚을 탕감받는거라서
    재산이 있으시면 처분하셔야하고
    그래도 남는 빚이 판사님이 생각할때 갚을수 없을정도로 많다는 판단이 들어야하는거라서
    카드연체가 얼마나 되시는지
    재산 (동산,부동산 포함)은 얼마나 되시는지 판단해 보셔야합니다.

    일단 직장인이시니 연체된 카드대금 상환 스케쥴을 짜보시고
    카드사 추심원에게 당당히 대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3. 추가해서
    '09.4.29 9:33 AM (118.176.xxx.234)

    요즘 프리워크아웃인가 하는 제도 이용해보시는것도..
    그건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어야해요

  • 4. 원글
    '09.4.29 9:39 AM (116.37.xxx.195)

    금액이 1000만원조금 넘어요
    재산은 월세보증금 1000만원...이 전부에요

  • 5. ....
    '09.4.29 10:23 AM (125.130.xxx.107)

    3개월 꿋꿋히 기다리셨다가 워크아웃하세요.
    계속 독촉전화하다가 추심원이 대환대출하라고 꼬득일겁니다.
    그거 함부로하면 거의 사채수준의 이자로 갚게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던가 아님 3개월 기다리셨다가
    워크아웃 하세요. 워크아웃 신청하시는 순간부터 추심없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갚으시면 됩니다. 근 3개월간 독촉전화외에는 별일없을겁니다.
    회사로 찾아온다거나 밤낮으로 협박한다거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 금융감독원에 바로 신고하시면 해결됩니다.

  • 6. 프리워크아웃
    '09.4.29 5:05 PM (211.45.xxx.203)

    충분히 프리워크 아웃 대상자 ..입니다..
    그쪽에 빨리 상담하시고.. 신청하셔서..채권 추심에서 벗어 나세요..
    인터넷 검색하면..설명 자세히..나와요..프리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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