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잔금일날 집주인에게 잔금치루고 부동산에 법무사비용(취등록세,기타수수료등)과 부동산수수료주고
돈만 잔금과 부동산수수료, 법무사설정이전기타비용들 지불하면 끝인가요??
매매시 잔금당일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결혼 13년만에 첨사보는 집이라 모르는게 넘 많아서요
법무사한테 돈만주면 알아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 해주나요??
제가 잔금 당일날 잔금치루고 소유권이 저에게 이전되었다는걸 당일날 확인할순 없나요??
일주일이 지나야 등기권리증이 나온다고 해서요...체크해야될 사항이 없나요?? 예를들어 잔금치루기전
등기부 확인해야 한다던가.....뭐가 있을까요??
모르는게 넘 많아요... 매매 많이 해보신분들 이것저것 좋으니 많은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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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잔금치루기전 확인사항 있나요??
궁금이 조회수 : 585
작성일 : 2009-04-28 16:22:21
IP : 123.214.xxx.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4.28 5:22 PM (119.64.xxx.78)우선 축하드려요.
등기부등본은 법무사가 알아서 확인할거구요. 만일 매도자가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상환을 미리 하던지 아니면 님과 함께 같이 상환하러 다니셔야겠죠.
세금 경우에는 구청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법무사 쪽에서 님에게
줄겁니다. 그럼 한달 내로 내시면 되는거구요.
매도자와 하실 일은 관리비와 수선 충당금 정산 ,아파트 키 받기,잔금지급에 대한 영수증 발급 뭐 이정도네요. 나머지 등기내는 일은 법무사 측에서 알아서 하는거 구요.
물론 등기에 대한 서류도 법무사 측이 알아서 매도자에게 전달 받을 겁니다.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나와야 알수 있으니까 당일날 확인은 안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잔금 잘 치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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