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업자의 어이없는 행동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조회수 : 1,088
작성일 : 2009-04-21 22:23:18
지금 사는 전세가 2년 만기 되어 집을 보러 갔어요.
저희가 원하는 평수의 전세가 몇 없는데 동네가 너무 맘에 들어서 평수 나오면 알려달라고 방문후에 전화도 여러번 하고 저희가 너무 매달리는걸로 보였나봐요.. 제가 경험도 없어서 그런것도 있지만..

문제는 저희 시부모님이 현재 사는 집도 대출이 2천만원 정도 있던거 저희나 친정부모님도 다 괜찮다고 하셨지만 빛에 안좋은 경험이 있으셔서 대출 있는 전세 얻었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집 얻을때 대출이 얼마던 상관없이 대출 없는 집을 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결국 원하는 매물이 두개 나와서 그 중 대출이 적은 쪽으로 집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아저씨가 집주인이 자기 친한 친구라면서 2억 있는 대출에서 전세금 1억6천을 받으면 모두 상환하여 4천만원만 남겨놓을 거라고 전화로 집주인과 통화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집을 흔쾌히 봤구요 (나머지 매물은 대출이 3억 가량에 대출 상환 계획도 없던 상태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날 집을 보러 갔을때 집주인도 집에 있어서 집도 잘 보고 매물을 결정한 후 며칠 후 계약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맘에 든 그 매물은 다른 매물보다 평수가 4평 작았는데도 전세금은 같아서 사실 대출 문제만 아니면 다른 매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대출 문제가 저희 부부에게는 다른사람들과 달리 무척 민감한지라 적은 평수에 비싼 전세금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천만원 높았거든요) 그 매물을 계약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계약날 갑자기 부동산 업자가 실장이 몸이 아파서 부동산에 못나왔다며 영수증 쪽지에 계약 내용을 적어서 매물인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려는데 갑자기 전세금 전부를 상환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5천만원 대출을 남기고 상환하겠다는거였어요.. 그래서 대출금은 9천만원이 남게 되는거죠.. 근데 계약 당일날 집주인과 다 같이 앉아서 도장 찍기 직전에 그런 얘길 하니 어이가 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심리적 마지노선인 1억을 넘지 않았기에 계약을 하기로 남편과 밖에 나가서 한참을 얘기한 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영수증 쪽지에 도장을 찍고, 현금 인출기로 가서 돈을 송금하고 끝냈어요..
(실장이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그분 없이는 정식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여튼 그래서 일주일 후 정식 계약서를 쓰러 다시 부동산을 찾으니 그때서야 실토를 하는게 부동산이 영업 중지를 먹었답니다..
어이없는 사실은 실장은 이미 가계약 당시 그만둔 상태였구요.. 부동산 업자사 사기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건 그 부동산에서 계약한 그 오피스텔 사시는 분이 소개시켜 주셨고 그 분이 입주지원센터를 직접 운영도 하시는 분이더라구요..
얘길 들어보니 그 업자분이 워낙 그 오피스텔에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팔아서 독점.. 뭐 그런걸로 영업 정지를 먹은거 같더라구요..

우선 그래서 옆 부동산으로 가서 그 부동산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요.. 프린트 해온 계약서를 읽는데 별 문제를 못 느꼈어요..( 이노무 난독증;;) 근데 남편이 '어!' 이러더니 보니 대출금 액수가 확 늘어난거에요..
첨에도 맘대로 늘어났던 대출금이 다시 5천만원을 덜 상환하여 총 1억 4천만원으로 늘어나서 프린트 되어 있더라구요..
그 계약서를 저희에게 추가 설명도 없이 그냥 확인하고 서명하라고 들이민거에요..
그래서 서명하기 직전에 저희가 겨우 찾아낸거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날 정신도 없고 그 새 부동산 주인이나 실장이 그정도 대출은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도 말을 거들어서 얼떨결에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쓰고 나왔네요..

그 동안 그 부동산 업자는 이 집주인이 내 친구놈인데.. 이사 가려고 하니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부득이하게 대출을 다 못갚게 되었으니 이해하라.. 라는 말만 하면서 자신이 몰래 계약서를 바꾼 사실을 정당화하더라구요..
저희 부부가 이런 계약이 처음이라 순진한척 다 티내고 찾아가서 우습게 본건지.. 계약을 파기할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해야 되려니.. 하고 그냥 도장을 찍고 왔는데..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내 친구라 내친구 편의를 위해 내가 맘대로 계약서를 바꿨지만 너희가 이해해라.. 라는 건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그 동네는 다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 0.7%로 결정했다네요.. 더 낮출 수 없게 했다고.. 근데 그게 사실 불법 담합 아닌가요? 그걸 자랑스럽게 문서로 저희에게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수수료는 낮출 수 없다고..


아.. 정말 너무 화가나서.. 근데 둘다 소심한 부부라 뭐라고 말도 못하고 네네 하고 왔어요.. 그 계약 한지가 벌써 두주가  넘어가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계약서도 아저씨 마음대로 고쳤으니 수수료도 내 맘대로 깎아서 주겠다 라고 하고 1% 정도 깎아서 주고 싶은데.. 다시 얼굴 보면 그 아저씨 말빨에 넘어갈 거 같네요..

또 그 오피스텔에서 2년간 살텐데.. 집주인도 아저씨 친구라던데 괜히 싸웠다가 2년간 힘들고 나갈때도 뭔기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ㅠ.ㅠ

배째고 수수료 깎아달라고 해볼까요? 아님 앞으로 2년을 생각해서 조용히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뭐가 어떻게 되었건 딱부러지게 못한 제가 잘못한거겠죠? ㅠ.ㅠ
IP : 115.136.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4.22 12:05 AM (59.25.xxx.169)

    원글님네가 너무 물렁하셨네요. 도장찍기전에 발견하셨다면 도장을 찍지 마셨어야죠...;;;
    이미 도장찍으셨으니 어쩔 수 없구요...-_-;
    부동산수수료는 딱 법정수수료만 던져주고 법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 2. ...
    '09.4.22 12:12 AM (119.71.xxx.209)

    고발하세요
    명백하고 일부 고의적인 사고네요

    그리고
    권리앞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 3. 윤리적소비
    '09.4.22 12:17 AM (125.176.xxx.211)

    법적수수료율이 있어서 그것을 넘으면 영수증 챙겼다가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한 번 알아보세요.

  • 4. 감사합니다..
    '09.4.22 12:51 AM (115.136.xxx.131)

    댓글이 없어서.. ㅠ.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적 수수료율 찾아보고 그대로 내야겠네요.. 둘다 처음이라 이런일에 서툴어서..
    감사합니다.. 댓글 읽고 나니 힘이 나네요..

  • 5. 힘내세요
    '09.4.22 12:54 AM (119.67.xxx.132)

    대출금 한도와 전세금 합해서 집값의 70프로 정도만 넘지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않되지만, 요즈음같이 부동산 하강기엔 좀더 넉넉히 대출금과 전세금 합해서 50프로정도? 두면 괜찮지 않을까싶어요.
    처음 대출금을 올렸을때 계약하지 않겠다고 그 부동산과의 거래를 포기하셨었어야해요
    게다가 영업정지까지 됬다니....
    어쨌던, 수업료 치렀다 생각하시고 다음에 집 계약하실땐 강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계약을 이렇게 불리하게 이끈 부동산인데 당연히 법정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잔금 치를때 만약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하면 구청에 전화해서 신고한다고 강하게 나가세요.

  • 6. .
    '09.4.22 12:54 AM (115.139.xxx.203)

    에궁 엎고 나오셨어야 했는데...
    저도 전세 계약할때 대출금 2000만원 더 남긴다고 해서, 말바꾼다는 게 신뢰가 안가 계약 엎었거든요. 너무 물렁하셨습니다. 집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으나 1억 4천 대출이 있는 집... 불안하네요.

  • 7. 원글이입니다..
    '09.4.22 1:07 AM (115.136.xxx.131)

    많은 충고와 댓글 감사드려요..
    근데 찾아보니.. 법적 수수료율이.. 이건 오피스텔이라.. 0.09% 한도 내에서 협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법적 수수료를 준다는게 의미가 없을거 같아서요 ㅠ.ㅠ
    다른 부동산은 0.05%까지 하는거 같던데 여긴 꼭 0.07%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는 구청에 신고할 수도 없는거죠? ㅠ.ㅠ

  • 8. ..
    '09.4.22 8:45 AM (112.72.xxx.84)

    법정 수수료도 0.09%내에서합의라면 그것도 달리 방법이 없는듯요 지금은 상황을 되돌릴 시간이 늦은거 같아요 괜히 싸워봤자 동네에서 불편할거 같아요 일이 잘못되었을때 엎으셨던가 했어야 되었는데 지금 그래봐야 돌아오는건 없을거 같아요 주인한테 약속한 부분 요구하시고 법적으로 확정이라든지 전세권설정이라든지 해두는거 밖에는-- 마음편히 지내셔야죠 뭐 다른일은 없겠죠

  • 9. !
    '09.4.22 11:37 AM (61.74.xxx.122)

    오피스텔은 수수료가 비싸더군요.
    0.7프로면 그다지 비싼편은 아니예요.
    계약건 문제는 많이 배웠다 생각하시구요.
    다음 번에는 더 잘 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매물은 대출이 3억까지 있다는 것 보니 매매가가 비싼 곳인가 본데 9천 대출 정도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5811 모기 잡았어요ㅠ..ㅠ 5 아악~ 2006/04/17 485
305810 심리치료하는곳을 알고싶습니다 5 ... 2006/04/17 715
305809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 제사요,, 13 후레지아 2006/04/17 1,338
305808 배변연습용 팬티가 정확히 뭐에요? 1 .. 2006/04/17 361
305807 돌잔치때 입을 옷 어떤것으로.... 3 돌잔치 2006/04/17 433
305806 애들 비타민 좀 사려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서 구매해보신분!! 2 시커스 아이.. 2006/04/17 308
305805 두바이 정말 멋져보이네요... 13 두바이 2006/04/17 1,862
305804 잘먹고잘사는법에 나온여행지 "청산도" 아시는분 3 여행 2006/04/17 560
305803 싸우면 집 나가는 남편 3 ... 2006/04/16 1,371
305802 괌으로 초등어학연수요?... 하늘맘 2006/04/16 302
305801 디지털tv 1 알구싶어요 2006/04/16 216
305800 처음 운전때 주차를 어찌들 하셨는지.... 12 초보운전 2006/04/16 1,186
305799 프뢰벨 소개 좀 시켜주세요. 프뢰벨 2006/04/16 144
305798 생활비에서 쬐그만 적금이라두 하나 들려는데.. 5 휴.. 2006/04/16 995
305797 어떻게 하면 나에게 어울리고 멋진옷을 입을수 있을까요? 8 촌티 2006/04/16 1,497
305796 시장은 얼마에 한번 꼴로 가세요? 4 마트 2006/04/16 959
305795 엠씨스퀘어 쓰시는 분께 질문이...... 4 나비맘 2006/04/16 249
305794 아무것도 못버리는 사람, 을 읽고 11 ^^ 2006/04/16 1,741
305793 해외여행 말씀드리고 가야겠지요? 6 익명 2006/04/16 757
305792 발레슈즈 빠는 법 도와주셔요 4 발레처음맘 2006/04/16 450
305791 모니터 밝기를 줄여 주세요......* 4 하늘꿈 2006/04/16 1,048
305790 영어공부하는 스트래스 3 영어 2006/04/16 841
305789 초등학생을 위한 1박2일 식물캠프에 관심있으신지? 5 가을비 2006/04/16 415
305788 틱장애에 대해서..(6세 남아) 7 답답 2006/04/16 1,134
305787 돌 지남아기 영양제요... 1 이정희 2006/04/16 193
305786 지금 클로렐라 먹고있는데, 종합비타민 대용제로 무리인가요? 2 .. 2006/04/16 791
305785 은행 현금지급기요 4 궁금 2006/04/16 613
305784 30만원짜리 운동화 12 건강을 위해.. 2006/04/16 2,411
305783 하이키 한의원 약 먹으면 정말 키가 클까요? 3 한약먹어말어.. 2006/04/16 606
305782 57일 된 아가 방귀 냄새.... 6 신생아변비?.. 2006/04/16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