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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대법관 기피신청

nowmeari 조회수 : 708
작성일 : 2009-04-18 17:14:52
사.상.초.유.의.대.법.관.기.피.신.청.

더 이상 법원의 권위는 없다!!!

[경향신문 사설]신 대법관,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킬 셈인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특정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주기식 배당을 하고 위헌 심리가 진행 중인데도 선고를 재촉하는 등 유죄의 예단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18조 2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신 대법관의 경우는 기피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하겠다.

법관이 피고인으로부터 기피 인물로 지목되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건 당사자와 특수 관계여서 불가피한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된다면 다르지만 공정성을 이유로 거부된다는 것은 법원의 권위와 신뢰에 관한 문제다.
피고인이 “당신 같은 사람이 내리는 판결은 믿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부하는데 재판의 권위가 지켜질 리 만무하다.
기피 신청의 수용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진 것이다.

신 대법관의 거취는 사실 지난번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발표 이후 이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졌어야 했다.
조사단이 신 대법관의 행동에 대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내린 만큼 신 대법관 스스로 사과하고 용퇴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오히려 민망할 지경이다.

신 대법관은 경위야 어떻든 시간만 흐르면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한 달 사이 갖가지 정치·사회적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신 대법관 문제가 뉴스 목록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신 대법관이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다.
신 대법관이 관여하는 재판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이는 대법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 대법관이 사법부 명예에 먹칠을 하겠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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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IP : 211.47.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도 세우실
    '09.4.18 5:19 PM (203.229.xxx.234)

    당연하죠. 치우친 사람에게 판결 받을 이유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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