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후 4년 후에 집을 팔았어요.
그 당시에 집을 팔때 형제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걸
오빠가 제 이름으로 단독명의로 바꾼후 바로 팔자고 해서
제 단독명의로 바꾼후에 이틀후에 그 집을 팔았어요.
그집을 4억에 팔았는데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했다고 신고 하라고
세무서에서 편지가 날아왔네요.
오빠가 세금관련이고 뭐고 다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오빤 지금 사업 때문에 한국에 없구요.
그 집은 아버지가 69년도에 매입하셨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건 2002년,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제가 단독명의로 상속받아서
명의 바꾼지 이틀 만에 4억에 팔았어요.
양도소득세라는게 1가구 1주택이면 없다고도 하는데
전 그당시에 무주택이었거든요.
산가격에서 판가격의 차이가 있을 경우
내는 세금이라는데 이 경우는 제가 산것이 아니라
상속 받은 것이고, 69년도에 산 집가격에다 지금 판 가격을
대입시켜서 차액을 계산하는 것도 아닐테고..
대충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여쭈어 보아요.
이런 경우 세금을 어떻게 매기나요?
제가 명의 이전을 한 시점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을 계산하나요?
오빠한테 연락해도 지금 연락이 안되네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상속 받은 집을 팔고 난후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관련 급질이요 조회수 : 697
작성일 : 2009-04-15 17:58:50
IP : 218.39.xxx.2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4.15 7:17 PM (218.39.xxx.64)세금 관계는 정확 해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사를 찿아가서 증빙서류 보여주고 상담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지요.2. 제가
'09.4.15 9:48 PM (222.234.xxx.218)비슷한경우입니다...2002년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물 토지를 2006년에 팔았는데...저도 양도세신고하라고...안내장이 날라왔더군요..
이리저리 물어본 결과.....특히 증여받은경우..좀더 복잡하므로..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한다는 결론입니다.....쌩돈(세무대리수수료)날아갈 생각에 정말 짜증납니다..
왜~!!! 세무서에서...세금받는게 일인 공무원들이...세금계산은 안해준다는겁니까????
짜증지대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