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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관련

의견좀주세요.. 조회수 : 504
작성일 : 2009-04-13 16:26:55
급하게 집을 알아보느라,, 대출을 생각하고 일단 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일이 있어 부동산에 전화를 건김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이유인즉슨,, 현재 살고 있는 미혼인 아들이 엄마돈으로 전세를 얻었는데,
엄마 몰래 대출을 받아서 쓰다가 이자 감당이 안되어
만기전에 나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 은행이에서 집주인에게 확인전화가 갔는데,
집주인은 아무 생각없이 '그런 사람 산다' 한마디 해준것 뿐인데,,
세입자 엄마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는 대출동의 해줬다고 난리를 쳤다네요..
그래서 대출 낀 사람은 절대 임대해주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얘기를 듣고 급한맘에 부랴부랴 은행에 전화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계약사실만을 확인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하청받은 회사에서 사실여부 실사를 나간다고 하네요..  


계약당시에 묻지않은 실수도 있긴하겠지만,,
은행 확인전화에 동의해주지 않아도 제가 임의로 대출 받아도 문제는 되지 않겠져?


불안한 맘에 문의 드립니다.
IP : 218.49.xxx.1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09.4.13 4:48 PM (118.36.xxx.253)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든 일반 전세자금대출이든 모두 집주인 확인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게 목적이거든요. 은행하고 잘 아셔서 전세매매계약서로
    갈음해준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전세자금대출은 바로 집주인 통장으로 쏴주는데 (근로자 전세든 일반전세든) 상관없다고 한게 조금 이해가 안돼요. 만약 집주인 확인없이도 해주는거면 고금리입니다. 잘 확인해보세요

  • 2. 원글
    '09.4.13 5:12 PM (218.49.xxx.108)

    전세자금 완납 영수증이 있는 경우는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해요..
    잠깐이지만 아는사람한테라도 융통해서 입주한 다음,, 신청하려구요..
    입주 후라도 3개월 이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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