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 늦게 자게에 아이 어린이집 문제로 글 올렸던 엄마예요.
아이가 새로 옮긴 어린이집에 적응 못하고 밤마다 안간다고 떼쓰고, 아침에 어린이집 차에서 웁니다.
기존 아이들이 이미 친해져서 제 아이가 낄데가 없는듯해요.
이미 어린이집 생활 2년이나 한 아이인데, 이럴줄 몰랐기에 다시 예전 어린이집으로 보내려구요.
옮긴 어린이집이 원비를 3개월치씩 받길래 미리 냈는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돌려줄수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선납한 어린이집 원비 돌려 받을수 있나요?
5세맘 조회수 : 481
작성일 : 2009-03-30 21:45:15
IP : 220.75.xxx.15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비
'09.3.30 9:50 PM (115.137.xxx.79)원장 마음대로 인 것 같드라구요.
통 사정하다가 안된다면 억지라도 부려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 잘하신다고 돌려 받진 못 할 것 같아요~
억지 부린다에 한표입니다(죄송해요 그런데 진짜 말로해서 돌려 받았다고 하는 엄마 못 봤어요)
.2. ..........
'09.3.30 9:55 PM (211.211.xxx.89)관할부서가 보건복지부일겁니다...거기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3. 원글이
'09.3.30 9:58 PM (220.75.xxx.153)이런건 규정이 없나요?
예전 다니던 곳은 1개월씩 받았는데, 이곳은 3개월치 미리 받는거 의심 좀 했었나봅니다.
예휴..몇십만원 날리는건가요? 속상하네요.4. 받을수있어요
'09.3.30 10:00 PM (222.99.xxx.153)또박또박 아이가 어린이집 더이상 못다니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수업료환불 요구 하세요.돌려받을 수 있구요.돌려주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날짜수로 게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재료비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받을 수 있구요.
5. 당연히
'09.3.30 10:16 PM (119.64.xxx.78)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위법이구요.
꼭 받으세요.6. ......
'09.3.31 7:10 AM (124.153.xxx.131)내친구는 갑자기 이사가게됐다고하고 돌려받았어요..원장님이 눈치챌지모르지만,그래도 이사간다고 우겼대요..남편이 실직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됐다고 했대요..그냥 다른어린이집가게됐다고하면 좀 불쾌할까봐 그렇게말했대요..
7. 좋게
'09.3.31 10:40 AM (211.182.xxx.1)말씀해 보시다가..
원장이 영 이상하게 나오면..
조용히 신고하랍니다..라고 하세요..
그건 위법입니다..
수업한 것까지만 공제하고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