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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기행각을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황당무계함의극치 조회수 : 296
작성일 : 2009-03-26 00:21:25
휴~~~ 너무 어이가 없어 여러분들 의견 여쭈어봅니다.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이상적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러니까 충분히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것을 답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법조인이 계시다면 법률적인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논 중간에 세워진 관계로 제일 앞 동은 시야를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건축사에서도 앞쪽에 다른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했었구요..
그 쪽으로 자기들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D사가 S사를 시공사로 하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너무 근접하게 지어 제일 앞동에서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복잡다난한 과정을 거쳐 제일 앞 동 입주민 중 일부가 D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변호사로 누구를 선임했냐면 같은 동에 사는 변호사였습니다.
MB와 같은 대학 법대 출신이구요...
우리는 정말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리고 1층에 사는 지라 같은 입장인 사람이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처음 소송이 시작된 것이 2004년도인지 2005년도인지... 암튼 그랬구요.
2006년 11월 16일 소송에 참가한 총 19세대 중 4층까지의 8세대만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3층까지는 400씩 4층은 200씩 그리고 판결 이후 지급시까지 년 20%의 이율로 이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항소를 하지 않았고 판결이 났음에도 왜 지급이 되지 않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건설사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 기다려라... 건설사에 돈이 없으면 못받을 수도 있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대답이었고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인지라 믿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오늘 저녁 모임이 있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헉~ 8세대 중 한분이 이리 저리 알아보니 뭔가 이상해서 D사에 알아보니 2007년 5월 17일자로 변호사가 돈을 가져갔다고 한답니다.
우리는 그 변호사를 믿고 돈의 수령까지를 위임하는 것으로 해줬었구요...
그 뒤 변호사에게 돈 받았냐고 물어도 안받았다고... D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였다는 소리까지 하더랍니다.
경매 번호 알려달래서 알려준 번호를 찾아봐도 그런 경매물건이 없을 뿐더러 경매번호도 통상의 8자리가 아니라 추궁하니 경매이야기는 자기가 잘못 말한거라고 실수라고 하더랍니다.
D사에 돈을 변호사에게 건네줬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D사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떼달란다고 떼줄 의무는 없다 만약 8세대 모두의 인감(인감도장 ?)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서류를 제시하겠다고 말하더랍니다.
다시 변호사에게 정말 돈 안받았냐니까 안받았다고 하더라네요.
그럼 D사에 돈을 달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돈을 줬다고 하니 돈 준 증거를 제시하라는 서류에 필요하디 서명하고 인감 찍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다 어찌 어찌 해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돈을 2007년 5월 17일자로 받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직접 자필로 쓰고 변호사 면허번호 쓰고 도장도 찍었답니다.

돈 액수가 얼마냐... 원금만 하면 고작 3천입니다.
알아낸 분 말로는 언제까지 돈 준비할거냐고 했더니 4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준비하겠다고 했다네요.
이자에 대한 말은 없고 원금 3천만 받기로 했다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안됐으니 돈 받는 걸로 용서하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했더니 그 분왈 자신이 이때가지 그 변호사를 상대로 받은 서류는 절대 공개할 수 없답니다.
만약 4월 20일이 지나도 돈을 해오지 않으면 모르지만 그때 해결 되면 그 자료서류들 못넘겨준답니다.
제가 이럴 수는 없다고 했더니 자신은 4월 20일 돈 받는 것까지만 관여할 거고 돈 받고 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도 없앨 거고 이사간답니다.

2006년 11월 16일에 판결받은 것을 2007년 5월 17일 돈을 수령하고도 관련 소송인들에게 아무 고지도 하지 않고 돈을 유용한 변호사... 그저께까지도 돈 받은 사실 없다고 시치미 떼던 변호사...
그런 변호사를 몰아붙여 결정적인 자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금 3000만 4월 20일까지 마련해오면 나눠갖고 끝내자는 분...
돈이 해결되면 지금까지 변호사가 자필로 써준 진술서는 다 없앨 거라는데....

전 400만원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 변호사를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납니다.
알아내신 분이랑 변호사랑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도 들구요...
변호사에게 왜 돈을 안주냐고 분명히 따지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같은 주민이고 본인 또한 이해당사자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제가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어찌 해야 하는 걸까요?
증거자료를 가진 이는 돈만 주면 그 자료 다 없앨 것이고 4월 20일까지 공개 할 수도 없다 그러고...
그 변호사는 증거 자료 가진 분이랑만 이야기 하려 하고...
우린 안중에도 없는지 사과하는 자리조차 만들지 않습니다.
사과가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대체 어찌 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의 정확한 죄명과 어찌 하면 좋을 지 지혜를 좀 모아 주세요.
IP : 59.11.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남사는 농부
    '09.3.26 12:38 AM (218.149.xxx.28)

    먼저 법원에 문제의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하신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다되시면 기록 복사를 하십시요.
    소송의 이해관계인은 기록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는 기록을 확인하신 후 취하시는 것이 졸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업무상 회령죄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해 고소가 되며
    따로 민법상 원금은 문론 그동안 이자와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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