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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주인이 바뀐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
전계약자와의 계약이 무효가되는건 아니지요 ?
1. ..
'09.3.25 12:50 AM (211.187.xxx.30)기간안에는 아무도 나가란얘기못해요.
만약나가게되면 복비 이사비 다 주인이 내야합니다.2. ...
'09.3.25 12:52 AM (219.251.xxx.124)무효가 되진 않아요.
다만 새 주인이 전세 끼고 사는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살겠다고 나가 달라고 하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비, 이사비 받고)3. 새계약서
'09.3.25 12:53 AM (121.124.xxx.84)부동산이나 전주인한테
새주인이 와도 절대로 기간전에 못 나간다 못 박으시고
새주인과 새계약서에도 기간을 꼭지켜야 한다고 명기하시면 됩니다.4. 걱정
'09.3.25 12:53 AM (121.140.xxx.90)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기까지는 안나가도 되고, 다음 주인에게 승계되는것이라, 안심하셔도 됩니다.
집 사는 사람들 부동산에서 미리 다 얘기 해주니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괜히 찔러보는 심보5. 원글 ..
'09.3.25 12:53 AM (211.106.xxx.250)전세가려는데 등기부등본에 집을 다른사람한테 판다고 매매예약- 가등기- 되어있어요
안들어가는게 좋지만 만약 가야만한다면 어떤조치를 하고 들어가야할까요 ..6. 복잡한건
'09.3.25 12:58 AM (121.124.xxx.84)비껴가심이 좋아요.
꼭 가셔야 한다면
부동산통해서
가등기 하신분한테도 물어보시고 공증이라던가 확답을 받고 들어가셔야겠죠.7. 흠
'09.3.25 1:03 AM (61.102.xxx.8)예전에 후배가..오피스텔 월세 살았는데 집 주인이 자기 몰래 다른 사람에게 집 팔고 해외로 날라서 보증금을 못받았다고 하더라구요..새로운 집주인도 보증금 내줄 의무 없다고 버텨서 돈 날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기에 얼마 빌려줬는데..이럴 수도 있는건가요? 글 읽어보니 후배의 경우는 좀 이상한 경우네요..전세랑 월세랑 다른가요? 보증금이 1000인가 했었다는데...8. 윗님
'09.3.25 2:02 AM (220.117.xxx.104)흠 님의 후배는 확정날짜를 안 받으신 거 같네요. 월세도 확정일자 주는뎅...
9. !
'09.3.25 7:56 AM (61.74.xxx.69)가등기되어 있는 집 안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0. 가등기
'09.3.25 9:22 AM (143.248.xxx.67)되어 있는 집은 들어가지 마세요. 원래 전세있던 집인가요? 가등기가 먼저면, 새집주인은
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잖아요. 정 그집에 가고 싶으시면 새 집주인 연락처로 확인을 해 보세요.
이집 전세 끼고 사시는 거냐구요. 부동산에 확답을 받으시구요. 계약서에도 관련내용
확실히 기재하셔야 되요. 하지만 피하시는게 제일 좋은것 같아요.11. ㅇㅇ
'09.3.25 10:12 AM (210.117.xxx.150)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담보목적인경우가 있고 소유권이전목적인경우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일경우는 근저당과 사실상 같은 효과라서 그 금액을 보고 판단해야하며
소유권이전목적일경우는 임차승계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