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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중개비는...?

^^ 조회수 : 810
작성일 : 2009-03-17 00:43:46
전세계약이 곧 만료가 되는데
집주인이 천만원만 인상해달라 한다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네요.
이럴 경우 또 다시 복비를 내야 하는건가요?
복비도 만만치 않고 천만원도 당장 없는데...
엄청 짜증나네요.

또 이 경우 전세권 설정도 다시 해야 되나요?
해야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좀...
염치가 없네요.
82에만 오면 여쭤볼게 줄줄이 생긴다는...^^;

결혼하고 내살림 내가 꾸리는게 처음이다 보니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때마다 여기와서 여쭤보내요
IP : 118.216.xxx.2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09.3.17 12:54 AM (121.154.xxx.12)

    중개사무실에 가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수수료도 내야 할거에요^^;
    그런데, 1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만 내시면 될거고요~
    전세권설정도 이전에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 1천만원에 대한 설정만 추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답니다.

  • 2. 부동산
    '09.3.17 8:07 AM (218.38.xxx.135)

    에 물어보세요..

    윗분말씀처럼 1천만원에 대해서만 수수료 내시면 되는데...

    저는.. 작년 8월에 님과같이 1000만원 증액하면서 전세재계약을 세입자와 했는데요..
    복비는 5만원정도 받는것 같던데요? 아주 작은평수예요...

    저는 집주인이고 그 부동산과 계약을 계속해서... 그냥 복비없이 했습니다만...

  • 3. 제이미
    '09.3.17 9:07 AM (121.131.xxx.130)

    재계약이면 부동산 안 끼고 두 분이서 계약서 특약 부분에
    금액등 계약 수정된 부분 기재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계약 성립됩니다.
    저희 얼마 전에 그렇게 계약했어요.
    부동산 가셔도 복비 받는데도 있고 한 5만원 정도 받는데도 있고 그렇대요.

  • 4. 직접
    '09.3.17 11:25 AM (118.176.xxx.69)

    전 제가 직접 재계약서 작성해서 금액 증액된 부분만 따로 썼어요.
    부동산 가시면 대필 수수료라고 3~5만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구요.

    원 계약서+증액 계약서 이렇게 가지고 가서 동사무서에서 증액 부분만 따로 확정일자
    받았구요.
    재계약시 다시 새로 쓰는것보다 증액분만 따로 계약서 작성해서
    같이 보관하는게 더 좋다더라구요.
    전체 재계약일 경우 전 계약일 보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기때문에 날짜가 더 밀리니까요.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시다면 별상관 없으시지만, 재계약 시점에 설정 잡히는 경우도 있다니까
    등본 확인 잘 하시고 재계약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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