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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귀책사유

조회수 : 473
작성일 : 2009-03-16 21:53:3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9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집을 비워줄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했고
매도인이나 부동산에서도 제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만기일인 4월까지 있겠다고 해서 저는 이사를 못갔는데 이럴경우
매도인 귀책사유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때라면   매매도 원활해서 제가살고 있는집도 해결했을텐데
지금은 매매도 안되고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죽을거 같네요.
지금 계약을 파기할수 있을까요? 소송해서 이길수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58.234.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3.16 10:13 PM (218.209.xxx.186)

    매도인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계약 당시 잔금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는지에 대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셨나요?
    계약서에 잔금과 동시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귀책사유가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님이 계약금을 포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아내셔야죠.
    근데 작년 9월에 계약을 하셨다면 벌써 중도금까지 넘어갔을 것 같은데 중도금이 넘어간 이후에는 계약 해지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2.
    '09.3.16 10:31 PM (58.234.xxx.177)

    계약서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동시에 잔금을치룬다라고 특약에 넣었구요 계약할때 2천만원을 줬는데 3백만원을 중도금이라고 했어요, 다들 실거주 목적이란걸 알구 계약했는데 안될까요?

  • 3.
    '09.3.16 10:46 PM (218.209.xxx.186)

    계약서에 그리 명시를 하셨다면 일단 님이 유리하시네요.
    근데 왜 님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 걱정하시는지요, 계약해지될까봐 겁내해야 하는 건 매도자 아닌가요?
    매도자가 아마 세입자랑 타협을 못했나보네요. 만기 전에 내보려니 이사비용 등을 줘야 하는데 그거 주기가 아까우니 세입자랑 틀어진 것 같고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님은 중개한 부동산에 닥달해 계약을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잔금 일자까지 이게 해결 안되면 계약 해지는 물론 위약금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계약금 2000에 중도금 300만원, 위약금 2000만원 해서 4300만원 청구하시구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거나 위약금 물고 계약 해지를 하거나 둘중 하나를 요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 못할 경우 님은 민사소송을 걸어 그 금액에 대해 압류 하겠다고 협박(?)하세요.
    실제로도 님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법무사 통해 소송 걸고 압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 나가시면 아마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돈 더주서 내보내던지 하겠지요.
    님이 왜 계약금을 포기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도금 주면 계약 해지를 못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계약대로 이행 못하는 게 더 큰 귀책사유지요.
    대체 그 부동산은 뭐하는 부동산입니까, 일 제대로 해결하고 나면 복비 제대로 주지 마세요!!

  • 4.
    '09.3.16 11:17 PM (58.234.xxx.177)

    님 의견 고맙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제가 살고 있는집을 처분을 하지 못한상태라 매매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만기일에 나간다고 하는 상태구요, 계약당시 바로 나갔으면 저도 집 처분하기도 쉬웠을 텐데 지금은 어렵네요. 그래서 취소하고 싶어 소송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승산이 있을까 걱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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