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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집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속타는 여인 조회수 : 1,045
작성일 : 2009-03-12 18:28:43
남편이 자꾸 집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서 불안해서요,
이참에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간 증여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로 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 세금 없이 증여 가능액이 6억이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담보로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상태로 증여가 가능한지요..
그렇게 되면 대출은 그대로 아내에게 승계되는건가요?
아님 대출을 다 갚은 후에 증여 받아야 하는지요?

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속이 많이 썩어요...
IP : 121.133.xxx.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12 6:56 PM (220.70.xxx.90)

    세금 줄이기 위해 실제 계약서와 계약서를 하나 더 만들기도 하잖아요.
    어짜피 명의만 바꾸시는거니까
    공시지가보다 약간 더 높게 해서 신고 하시면 안되나요?

  • 2. 실거래가
    '09.3.12 6:59 PM (121.154.xxx.12)

    기준으로 과세하고요, 대출은 승계가능합니다^^

  • 3. 대출승계시
    '09.3.12 7:10 PM (121.162.xxx.126)

    대출 금액을 님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되므로 대출 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대출금이 크면 집값 상승분대 대출비율 만큼의 양도차익이 생길테니 세금 납부하게 되겠죠?

    부담부증여가 낀 경우는 세금계산이 조금 복잡하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4. 이쁜강지
    '09.3.12 7:56 PM (59.9.xxx.229)

    저흰 2007년여름에 결혼3년못되서 첫집장만을 했는데,,그후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면서 자기가 불안하다고 비용이들더라도 제명의로 바꾸라해서 몇달전 바꿨답니다.
    저희집은 주택이라 공시지가랑 실거래가가 차이가 많이 나여(실거래가가 딱2배가 넘네여)
    저희 첨에 집매입후 몇달만에 하려했다가 양도세때문에 걱정했는데 2009년부터 6억미만 양도세면제라해서(4억이상,,6억미만에여) 몇달 미뤘다가 한건데,,주택권리증서에 적혀있는 실거래가 그대로 적용하더라구요.
    아파트는 살아본적이 없어서.. 저흰 주택이라 그런지 권리증에 구입시 실거래가가 적혀있는데,그걸 놔둔채 금액을 공시지가에 비교해 낮춰서 신고할수있는지??
    1억 대출도 있었는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명의변경하긴하지만 부부이고 둘이 함께 거주하고있으니 굳이 명의변경안하고 그대로 둬도된다고,,
    저흰 매입한지 2년도 채안되서인지,,첨 구입시 냈던 취득세,등록세랑 거의 비슷하게 다시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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