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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질문드려요.

고용보험 조회수 : 335
작성일 : 2009-03-06 11:03:50
저의 파트에서 하는 사업담당자가 바뀌면서 넘 힘들어서 그만두는데요.
6개월 간신히 버텼어요.
실업급여 타려면 회사에서 강제퇴사 시켜야만 탈수 있나요?
고용주가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할때 퇴사 사유를 잘 써줘야 탈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IP : 211.253.xxx.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3.6 11:06 AM (211.195.xxx.45)

    꼭 강제퇴사만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고
    대상이 되는 사유가 여러가지 있긴 한데요
    원글님같이 개인사정의 퇴사는 해당이 아니어요.

  • 2. 그리고
    '09.3.6 11:11 AM (210.221.xxx.85)

    6개월만 일하셨던 분이면 고용보험 낸 게 얼마 안되어서 실업급여도 얼마 못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큰 회사가 아니라면.. 총무 쪽에만 잘 얘기하면 실업급여 대상으로(자진퇴사가 아닌 경영상의 해고로) 신고해줄 수 있다더라구요. 회사는 경영상 해고로 신고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차이가 없다 합니다.-> 담당자 얘기

  • 3. 고용보험
    '09.3.6 11:18 AM (211.253.xxx.56)

    답글 감사합니다...총무과에 부탁좀 드려봐야겠네요..^^

  • 4. 수선화
    '09.3.6 11:35 AM (116.120.xxx.155)

    총무과에서 신고할때 이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님의 어머님은 자진퇴사이므로 불가능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잘애기하면 이직으로 신고해 줄수도 있어요....

  • 5. 고용보험
    '09.3.6 11:47 AM (211.253.xxx.56)

    이직으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6. 원글님
    '09.3.6 12:24 PM (220.70.xxx.44)

    부서 통폐합으로
    실직이라고
    권고 사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자진 퇴사는 보험 금여 대상자가 아닌데요 ...
    인사 담당자한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최소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하는데
    글 내용이 통폐합이후 6개월 버텻다로 보이니

    가능 할거로 보입니다.

  • 7. 권고사직
    '09.3.6 9:52 PM (121.135.xxx.241)

    권고사직으로 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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