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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누가 수리비를

집주인 조회수 : 750
작성일 : 2009-03-06 00:36:19
주택을  전세 주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밤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as불러 수리했다고  출장비 2만원 포함 수리비4만원을 내라며
내역서를 주네요
보통의 경우  보일러든 수도든 전기든 시설에 관한 건 주인이 해주는걸로 알아요 (소모품이 아닌 한)

그런데
이 집이 이사올때  도배 장판 새로 해주며
시설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사소한 잔고장은 본인들이   해결하며 살라고  했어요
전세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싼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보일러도 처음엔 기름보일러였는데  중간에  가스보일러로 바꿔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남이 쓰던 겻이 아닌
새 보일러로 몇년을  살았는데
자기네들이 쓰다가 고장난걸  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지
그야말로 잔고장 아닌가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IP : 123.215.xxx.22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6 12:40 AM (218.49.xxx.191)

    그 "사소한 잔고장" 이라는게 정말 기준이 애매해요..
    저희도 전에 전세살때 집주인이 "사소한 잔고장은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한다" 라는 조항을 넣자고 하더라구요..
    주위에 물어보니, 그런조약은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계약하지 말라고 해서,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그냥 취소하더군요....

  • 2. **
    '09.3.6 12:49 AM (218.49.xxx.191)

    그런데 가스보일러로 교체해준후 새것을 쓰다가 고장을 낸거라면, 그냥 제가 세입자라면, 내가 새거 쓰다가 그리된것이니까, 특별한 보수나 시설설비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좀 미안해서라도 그냥 감수하고 자비로 해결할꺼 같아요...이 부분은 원글님도 좀 억울(?)은 할꺼 같네요...그래도 집주인이니 어쩌겠어요..ㅠ
    잘 얘기해 보세요.

  • 3. 집주인
    '09.3.6 1:00 AM (123.215.xxx.226)

    만약 주인이 부담해야되는거라면
    수리비 주고 전세금을 시세대로 30%이상 올려야겠네요
    세가 많~이 싸고 부담스런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 보일러로 바꿔주었는데도
    고마운 기색이 전혀 없었는데
    이젠 좋은 집으로 이사갈 때가 된거 같네요

  • 4. 전에
    '09.3.6 1:10 AM (210.106.xxx.191)

    전세 살때 저희도 보일러 고장나서 기사 불러 고치는 동안에
    수리비용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그제서야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그분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영수증이나 잘 받아놓으라 하시더라구요.
    저흰 관리비용을 매달 내고 있어서 더 그냥저냥 넘어갔던듯 한데요.

  • 5. 추억만이
    '09.3.6 1:41 AM (118.36.xxx.54)

    저도 고장나니 집주인이 해주시더라구요

  • 6. 새것아니였던 게
    '09.3.6 7:02 AM (211.173.xxx.218)

    있겠어요?
    새보일러로 몇년 살았다...몇년지나면 처음엔 새거였더라도 슬슬 손보기 시작하는거아닌가요?
    전세 재계약시 시세대로 올려받으세요

  • 7. ^^
    '09.3.6 9:41 AM (218.54.xxx.246)

    계약할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세입자한테도 그렇게 말하세요.....
    혹 까먹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 8. 저는
    '09.3.6 9:55 AM (59.11.xxx.62)

    실갱이하는게 싫어서 그냥 제가 내고말았어요
    세입자인데

  • 9. ...
    '09.3.6 10:53 AM (59.5.xxx.203)

    원글님 같은 경우는 여차저차(가스보일러 새것인 상태에서 쭉 살았다는 것)하니까 보일러 수리비용은 세입자가 냈음 좋겠다고 하면서 딱 잘라 말하세요...그래도 불만가지면 다음만기때 시세대로 올려받으셔야지요...전 원글님네 세입자가 좀 그러네요...아참..저 지금 전세삽니다..

  • 10. .....
    '09.3.6 11:09 AM (211.178.xxx.195)

    대개 주인이 고쳐 주던데요.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꿨다고 하셨는데 세 사는 사람이 그런것을 바꿔서 사용하진 않죠.
    아예 그런집에 안들어가든가 하죠..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런 보일러있는 집에 들어가 살겠어요?..아니면 세가 아주 싸든가 하다면 모를까....
    그럴경우 대개 주인이 다 고쳐 줘요..
    전세든 월세든 세를 놓는 사람이 자기 집 고쳐가며 세놓고 하는것 아닌가요?

  • 11. 몇가지
    '09.3.6 11:26 AM (124.28.xxx.11)

    무슨사정으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놓으셨는지 알수없으나
    시세대로 조정하시는게 맞겠고요.
    새보일러를 몇년 사용하다 수리했으면 전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지요.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해주는건 주인이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네요.

  • 12. 웬만한건
    '09.3.6 11:31 AM (218.153.xxx.90)

    주인이 다 고쳐줘야해요.
    살다가 애들이 장난쳐서 유리창 깨지고 전등깨고 이런건 세입자가 하고요.
    보일러는 운이나쁘게 고장이 난거지
    세입자가 고장낸게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주인이 고쳐야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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