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 원칙-1
연합뉴스 | 입력 2009.03.03 10:27 | 수정 2009.03.03 10:29
국회내 폭력사태 정당.지위 막론 엄격처리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3일 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어지간 하면 욕 안하고 살고픈 40대 옆집 아저씨 욕 나오게
만드시는 신발넘들아
궁민이 뽑은 국개의원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
국개의원 뽑은 손꾸락들 제발 담번엔 장지질 각오 좀 하시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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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 원칙
우제승제아빠 조회수 : 91
작성일 : 2009-03-03 11:03:26
IP : 221.162.xxx.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verite
'09.3.3 12:17 PM (211.33.xxx.225)의회주의 파괴사범,,,,,,,,,,,,,, 이건 또 먼가,,,,,,
ㅂ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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