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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장애등록

막내딸 조회수 : 689
작성일 : 2009-02-23 14:42:22
올해80되는 혼자사시는 친정엄마가
연세에비해 건강하신데
몇년전부터 한쪽눈이 잘안보입니다(백내장수술이 잘못되어서)
얼마전부터는 아예 전혀 보이질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ㅠ.ㅠ
주위권유도있고..지금 장애등록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한쪽 실명으로 장애등록을 한다면
어떤,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
아시는분들께 여쭈어봅니다
(재산도없고,돈벌이 소득도 없고 해서,, 가능하다면
어떤혜택이라도 받게 해드리고 싶은생각입니다)
IP : 218.158.xxx.1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할인혜택
    '09.2.23 2:54 PM (211.253.xxx.56)

    장애등록은 가능하리라 봅니다..하지만 장애등록만으로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것은 아님니다..
    글로 봐서는 연세도 있으시고 본인은 재산,소득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차상위 장애인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단, 부양가족이 재산,소득사항이 나올경우는 불가능 하구요.. 다른 혜택은 장애인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기차,항공료,지하철,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이동통신요금, 시각장애일 경우 T.V수신료도 감면이 가능하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장애등록 신청시 해당 동사무소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 2. 네이버 검색
    '09.2.23 2:58 PM (119.70.xxx.228)

    한쪽눈은 시력이 상실이고 한쪽눈이 0.2정도 나온다면 6급 이나 5급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6급을 보면 나쁜눈의 시력이 0.02이하입니다.
    5급 좋은눈의 시력은 0.2정도이지만 시야에 의해서 양안이 2/1을 잃어야하는데 한쪽눈은 0.2가
    나온다면 시야를 잃었는지는 검사를 받아봐야 알것 같습니다.
    시력장애판단은 동사무서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시고 미리서류 준비해서 가시고
    지정된 안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 기간은 2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장애등급에 해당사항이 있으시니깐 안 받으시는것 보다는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급수에 상관없이 등록된 모든 장애인 혜택 중 아는 것은 지하철요금 무료. 전화요금 및 인터넷 할인 및 이동통신 전화 가입비 면제.

    매월 나오는 보조금이 약간 있는것 같은데 급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른것 같아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한 사항 알 수 있을 거에요.
    도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 3. 네.
    '09.2.23 3:11 PM (218.158.xxx.114)

    두분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건 동사무소에 알아봐야겠지만,
    미리 참고하고 있을게요
    자상하신 답변들 정말 고맙습니다.

  • 4. 5/6급
    '09.2.23 3:33 PM (114.200.xxx.74)

    5.6급은 그리 많은 혜택은 없어요
    울 엄마도 등록했는데
    케이블요금 휴대폰 인터넷요금 할인받구요
    자동차에 장애인스티커 발급해주고요(덕분에 엄마랑 장보러가면 주차하기는 수월해요)
    어짜피 지하철요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면제받고 계실테구요
    기차요금은 급수가 해당이 안되는것같았어요
    비행기도 정가에서 할인해 주는거라 기타 싼 티켓을 이용하는게 더 저렴했구요

  • 5. 흐음
    '09.2.23 4:03 PM (218.52.xxx.97)

    동사무소 가시기 전에
    네이버 검색에 장애인 혜택이라고 치시면
    주루룩 뜬답니다.

  • 6. 5/6급님
    '09.2.23 4:18 PM (119.70.xxx.228)

    설명 보충차 몇자 더 적을게요.

    장애인스티커-1~3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주차가능한 노란색 바탕의 스티커 발급
    4~6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불가한 녹색바탕 스티커 발급
    기차요금1~3급 은 잘 모르겠지만, 동승자까지 무료인 급수가 있고
    4~6급은 무궁화는 요일 상관없이 요금의 50%감면, 그외 새마을이나 ktx는 명절때는
    혜택없고, 다른 날은 있어도 15% 정도 인듯하더라구요.

  • 7. 흐음
    '09.2.23 5:59 PM (218.52.xxx.97)

    윗님, 그게 아니예요.
    급수에 따라 스티커 색깔이 달라지는 게 아니구요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이를테면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존해야 하는
    신체장애인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노란색 스티커를 주고요,
    보행에 지장없는 시각, 청각, 기타 장애인들은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녹색 스티커를 줍니다.
    녹색 스티커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답니다.

  • 8. ...
    '09.2.23 7:34 PM (125.177.xxx.49)

    본인에게 별 혜택 없다고 하더군요
    장애인 차량 되고 주차장 이용 정도,,
    시어머니가 전신마비 상태라 물어보니 그렇게 얘기 하대요

  • 9. 아닌데..
    '09.2.23 11:27 PM (124.61.xxx.34)

    급수에 따라서 달라지던데요
    2급까지는 노랑색 3급부터는 초록색.. 직접 받아봤습니다
    신체장애인이 아닌데 노랑색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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