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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놀이방에서 이가부러졌어요.손해배상 어떻게하죠??

아이맘 조회수 : 338
작성일 : 2009-02-10 14:43:38
지난주일요일 모쇼핑몰내에있는 플레이**에 7세되는 여자아이를 맡겼어요.
인원이 꽤 많아 보였지만 내부에 별로 위험해보이는것도없고 아이들관리하는분들도 있어 별걱정없이 맡겼는데 아이가 운다고 전화가와 가보니 아랫니가 거의 90도로 앞으로 꺾여있었어요.잇몸도 많이 찢어진채..
음료수병을 물고 있다 그랬다고 저희아이도 그러고 거기지점장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나왓다가 하도 이상해 아이를 추궁하니 매달리며 내려오는 곳에서 음료수를 물고 떨어졌다해서 다시가서 따졌습니다.
다행히 점장이란 분이 아주 미안해하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줄거라네요.
병원에 가 보니 아랫니 하나뿐아니라  그옆 이도 흔들려 두개를 뽑고 잇몸을 깁고 윗니하나가 약간들어가 안에 농이찬 상태라네요.그것도 뽑아야한다는데 아이한테 넘 가혹해 그것도 일단 두고 보기로했어요.
이를 갈 시기라 별다른 치료는없고 앞으로 이가날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네요.
치료비는 5만원정도로 끝나구요.
바른이가 날지도 걱정이고 치열이 고르지않게될가도 걱정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90%정도는 괜챦을거라지만 저희아이가 그 10%에 안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아이 이가 나고 정리되려면 5-6년 걸리는데 추후에 보상받기도 힘들거같고.
보통 놀이방에선 음료를 냉장고에 맡아놓고 먹고싶을때 와서먹고 못가지고 들어가게 해놨던데 아이들이 다 들고 놀았나봐요.그리고 아이가놀때도 봐주는 사람도 없었고.(어른이 봤으면 위험하다 말했겠죠..)
제 아이는 음료를 바닥에 두면 다른사람이 가져갈가봐 입에 물고 탔다하네요.아주 개구지게 놀아서 그런건 아니구요.떨어지고나서 울고있어도 오는사람도 없고 자기가 나와 울고있으니 다른분이 저기아이가 운다고 말해줬다하구요.분명히 그쪽과실이 있다생각합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순없나요?할수있다면 어떻게해야하죠?
설마 치료비 5만원만 받아야 하는건 아니겠지요?
저희나 아이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지금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경험 있으신분 도움부탁드려요.
아이이는 괜챦을까요?
IP : 211.175.xxx.2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레이**
    '09.2.10 6:23 PM (116.36.xxx.15)

    에서 작은아이가 팔꿈치가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깁스하고 그랬는데 진단서는 1년 나왔어요.
    전 합의서 사인 안해주고 홀딩했어요.
    1년후에 멀쩡하다고 나오면 그때 사인하겠다고.
    그때 우리아이가 48개월 미만이다보니 부모가 동석했는데요.
    문제는 아이가 다친지점이 관리자도 아무것도 볼수없는 위치였고, 부모휴게실?같은곳에서도 볼수없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선 주로 머리가 다친다며 관리자가 머리만 확인하고 팔은 확인안했었어요.
    아이만 똑바로 세워봤어도 아이가 팔을 제대로 못드는 걸 발견할수 있었는데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수도 있었는데 업주랑 3번에 걸친 면담과정에서 너무 기가차서 일일히 따지면서 확인했네요.
    그쪽 업주입장에선 아이가 다친것보다 자기분담금 10만원 들어가는걸 너무 억울해하더라구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까진 아니어도 유감이다는 식의 의사표명이 전혀 없었어요.
    말씨가 꼬투리잡힐까봐 무지 신경쓰시더라는...
    그러면서 부모가 동석했으니까 케이스긴 하지만요... 하시면서 1:9로 과실이 부모가 9를 받은 경우얘기를 하시는거예요.

    결국 제가 한번 엎었지요.
    사고현장이 관리자도, 부모도 CCTV도 안달리고 직접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곳이며,
    그곳에서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확인할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으며,
    사고후에 관리자가 다친곳을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했다.
    그리고 아이가 다쳤으면 아이상대로 장사하는 곳이라면
    아이를 제일 먼저 신경써야지
    자기분담금 10만원 걱정에 9:1얘기냐고.
    10:0으로 우리에게 과실 100%나와도 소송건다!!!! 했지요.

    손해사정인에게 연락이 오고 경위서?같은거 쓰고 합의는 안했었어요.
    그러다가 딱 1년 지난 시점에 합의했지요.
    성장판이 붙어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예민했었던 부위구요.
    병원에서도 잘못붙거나 하면 성장이 이쪽만 멈출수 있다고 겁?을 줘서 1년간 살얼음판이었네요.

    그런데 치아파절이라면 보상이 되는 보험도 있고 아닌것도 있을거예요.
    일단 48개월 연령은 넘겼으니 100% 그쪽 부담이구요.
    나중에 교정비도 일부 청구할수 있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그럴거예요.
    관리자가 아이들이 음료를 들고다니는걸 제대로 통제못했으면 관리소홀이구요.
    치료비에 교통비 위자료까지 얹어서 나와요.

    우리아이의 경우엔 35만원정도? 들었는데요.
    (꾸준히 X레이로 확인했거든요. 깁스도 한번 한거 푸르고 지내다가 중간에 한번 더 했구요.)
    총 금액은 90만원 나오더군요.

    아, 합의보실때 나중에 치아가 이 사고로 인해 자리가 비뚤게 난다거나 해서 교정을 요할때는 별도로 합의한다는 식의 조항을 달으세요.
    이번 사고로 모든것이 다 끝나면 안되니까요.

  • 2. 플레이**
    '09.2.10 6:24 PM (116.36.xxx.15)

    아, 얹어서...
    개인보험에 사고로 인한 치아파절이 있다면 별도로 보상가능하세요.
    놀이시설에선 아이개개인으로 보험에 들지 않고 사고건당으로 보기때문에 아이개인보험에서 중복청구가 가능해요.

  • 3. 아이맘
    '09.2.11 12:50 PM (211.175.xxx.214)

    구체적인 답변 넘 감사해요~
    저희도그렇고 그쪽점장도 그렇고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막막한데, 중재해주는 역할은 누가하나요?그쪽 보험회사 직원인가요?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4. 플레이**
    '09.2.12 10:21 AM (116.36.xxx.15)

    점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와 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쪽 담당자 연락해보시면 방법이 나올겁니다.
    중재는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했구요.

  • 5. 아이맘
    '09.2.13 1:21 AM (211.175.xxx.2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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