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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ㅠㅠ

ㅠㅠ 조회수 : 794
작성일 : 2009-02-09 09:05:11
아침에 쾅하는 굉음에 달려나가보니(주택) 어떤 트럭이 우리 담벼락을 부숴놨네요.
근데 아니라고 자기가 막 욕을 하면 발뺌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차번호는 적어놨구요. 담에 차페인트도 묻어 있네요.

이런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하죠?
그사람이 배상 안해주면 어쩌냐요 ㅠㅠ
아침부터 이게 무슨일인지..
이런일 겪어보신분이나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자동차보험에서 이런것도 배상되나요?
IP : 152.99.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먼저
    '09.2.9 9:07 AM (122.43.xxx.53)

    당연히 있는그대로 신고하셔야지요
    뺑소니로 처벌될테니 보상이런건 다음문제겠지요
    신고먼저하세요

  • 2. 빨리
    '09.2.9 9:08 AM (168.248.xxx.1)

    신고하세요
    저도 잘 모르지만 재산손괴 이런거 해당하지 않을까요
    죄명 같은거야 경찰이 알아서 해주잖아요
    담에 차 페인트도 묻고 이랬으면 증거도 충분하네요

  • 3. 모르지만
    '09.2.9 9:09 AM (121.183.xxx.102)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경찰에서 해줄것도 같고..

    차가 담벼락이나 유리창문 부숴도 차주가 물어줘야 되는거 맞아요.

  • 4. 생활속에 궁굼한건.
    '09.2.9 9:09 AM (122.37.xxx.16)

    120번을 누르고 문의 하세요.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 트럭 운전자 황당하네요..참나..암튼 좋은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 5. ..
    '09.2.9 9:58 AM (220.86.xxx.45)

    112에 전화 하셔서 사고 시간과 차번호 말씀드리면 10분안에 그 차량 수배해서
    연락옵니다.
    제가 접촉사고후 그냥 간 차량 때문에 쩔쩔매고 있으니 주변에 계시던
    어느 분이 그런 사람들은 수배를 해서 라도 신고 해야지 아님 큰 사고후도
    도주할 사람이라 하더군요.
    정말 10분도 안되서 그 차 찾아 내더군요.
    사고후 뺑소니는 형사입건 이라던데요...

  • 6. 뺑소니
    '09.2.9 10:03 AM (168.248.xxx.1)

    뭐 꼭 중요한거는 아니지만
    뼁소니는 대인 사고에서만 적용되요
    그러니까 주차해둔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을때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뺑소니 없으면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위에 상황도 재물손괴에 해당될거 같아요
    빨리 신고하시고 후기 부탁드려요

  • 7. 당연히
    '09.2.9 11:09 AM (58.235.xxx.214)

    신고하셔야지요
    원글님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차넘버 적어놓으시고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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