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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를 부양하고 있는데 매달 용돈 입금시켜 드리는 것이 공제되는지요?

..... 조회수 : 954
작성일 : 2009-01-23 22:51:42
엄마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구요
용돈을 매달 일정액 드린답니다.
다음에서 지나가다 이 경우 공제되는지 질문이 있어서 읽어 보았는데
답변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안되어서요
인적공제 어쩌고 하는 용어에서 막히니 당췌 ....

일단은 기초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대상자로 올렸구요
입금한 용돈 총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감사드립니다.
IP : 58.140.xxx.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23 11:00 PM (119.69.xxx.216)

    저도 친정부모님들 공제받고 있는데요... 그냥 올리시면 되요. 용돈드리는 증거??? 이런거 필요없어요^^;; 처음 제출하실땐 주민등록이 같이 되있다는거 첨부하심되요. 저는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 의료보험이 같이 되있어서 그러 카피해서 제출했어요. 올해는 국세청 홈피에서 로그인하신다음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심되구요...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인증을 통해서 인증번호 받으셔서 인증받으심되요. 대신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고 있으면 않되요.

  • 2. ...
    '09.1.23 11:30 PM (211.245.xxx.134)

    부양가족공제만 해당되고 용돈드리는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 3. ^^
    '09.1.23 11:34 PM (58.120.xxx.245)

    드린 용돈에 대한 공제는 안되요
    부양가족이니 인적공제로 한사람당 백만원 공제되구요
    만 65세이상이거나 장애인 등록중이면 추가로 조금 더 되구요

  • 4. ***
    '09.1.24 12:49 AM (59.25.xxx.117)

    알아보니 등본상 같이 되어있지 않아도 되더군요. 다른 형제와 이중으로 신청하지 않는한...
    만 65세 이상 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공제되구요
    만 70세 이상이시면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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