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집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물론 조그만 빌라입니다..) 계약하게 되는 경우
예전엔 자취할 때는 확정일자랑 주소지변경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아파트(이건 제 명의입니다)에 살고 있는 상태이고 전세계약한 곳은 다른 분이 사시려고 하는데 계약자 명의를 저나 제3자의 명의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소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방이라 전세금은 얼마 안되지만 제가 10년만에 전세금을 받은 경우가 있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 후 전세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가등기를 원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쉽게 해줄것 같지는 않는데..
고수님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정말 심란하네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싶지만 남편도 들어오는지라 시댁식구 욕하는 것
같아 말도 못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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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건에 대해 문의드려요^^
심란해.. 조회수 : 373
작성일 : 2009-01-23 21:17:08
IP : 213.139.xxx.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23 9:29 PM (114.129.xxx.131)전세계약은 님 명의로 하고 시댁식구 중 누군가가 거주하신다는 거지요?
우선은 님께서 거주하는 게 아니니 전세권설정해달라고 주인분께 말씀드리세요.
원글님께서 빌라 거주하고 전입신고하시는 거라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음 되지만
원글님께서 거주를 안하는 경우이므로 전세권설정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요즘 주인들 잘 안해줄라고 할 거예요.
암튼 건투를 빕니다.2. ~~')
'09.1.23 9:59 PM (222.234.xxx.6)전세권 설정 하시면 되요..
설정비는 님이 부담 하시는 거구요...
주인 만나서 이해를 잘 구하면 가능 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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