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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알면 세금 얼마나 냈는지 알수있나요?

세금 조회수 : 568
작성일 : 2009-01-22 17:01:06
제목그대로 사업하시는 분들 이번달내는 세금.. 사업자 등록번호 알면 어느정도 내는지 알수 있나요?

신고는 했고 내일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일 입금완료되면 알수 있나요?

터무니 없는 금액을 빌려달라고 해서요. 친척분 인데요. 거절할수도 없고..... 입장이 많이 곤란하네요.

남편이 빌려주자고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속였다면 이야기 하겠다고 하네요.
IP : 211.187.xxx.2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쪼달리면
    '09.1.22 5:29 PM (121.161.xxx.164)

    부가세 신고를 이번에 안한다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용도일 수 있겠죠.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건 있는데 그런 내역까진 타인조회가 안될겁니다. 제 기억엔....

  • 2. 제가
    '09.1.22 5:34 PM (211.178.xxx.36)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달에 내는 세금은 없고요. 이달 1월 28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라 세무사에서 와서 세금계산서 가져갔습니다.
    아무튼 이달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 3. 있으면 납부
    '09.1.22 5:37 PM (220.116.xxx.5)

    부가세 신고하고 이달에 납부해야하는데요.

  • 4. ..
    '09.1.22 5:57 PM (152.99.xxx.12)

    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25일이 공휴일이라 28일로 연장된것이구요.
    아마 지인이 부가가치세가 많다고 그금액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세무서에 접수된 신고서 보여달라고 하시고, 그 금액을 빌려주실것 같으시면
    같이 은행가셔서 직접 납부해주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제3자가 타인의 신고내역 및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알수 없습니다.

  • 5. ..
    '09.1.22 5:59 PM (152.99.xxx.12)

    신고는 물론이고 납부도 28일까지예요.
    세무사가 전자신고 했을수도 있는데, 그 신고서라도 출력해서 보자고 하시고
    납부용지 들고 같이가서 납부해주세요.
    학원비 지로용지 등으로 납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 6. 종합
    '09.1.22 6:51 PM (121.169.xxx.79)

    부동산세 분납기한도 29일인데요..
    부동산 많으셔서 그러신가??

    부가세는 연체하면 가산금 있습니다.
    즉, 전자신고를 하고나서도 안 낼수 있다는 것이고, 3-4개월 지나면 지로용지 나옵니다
    (즉, 작년 낸거를 토대로 해서 나오구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이면 법인세 낼텐데.. 그 돈까지 빌려 달라고 하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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