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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의 부녀자 공제 대상 여부
연말정산.. 조회수 : 559
작성일 : 2009-01-21 16:10:22
미혼 여성이, 60세 이상의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경우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죄송해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IP : 210.96.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제
'09.1.21 4:13 PM (125.187.xxx.238)공제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부녀자공제
'09.1.21 4:13 PM (218.153.xxx.169)http://www.nts.go.kr/call/year_end/2008/htm/ye0033.htm?2
1. 공제금액
▶ 연 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 함
2.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3. 공제요건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배우자가 없는 여성(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ㆍ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ㆍ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구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3. 연말정산..
'09.1.21 4:13 PM (210.96.xxx.223)감사해요, 검색어를 새로 넣으니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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