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가 하나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긴 하진만.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
나이는 35세인데..
신랑의 연말 정산에 포함 안 되겠죠..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만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변경 됐나 싶어서요..
그리고.. 핸폰 요금은 포함 안되죠??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연말 정산 조회수 : 421
작성일 : 2009-01-21 10:52:45
IP : 211.51.xxx.8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거주지
'09.1.21 12:19 PM (222.238.xxx.159)같으면 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고 부양한다면요.
2. 당연
'09.1.21 12:20 PM (59.13.xxx.51)포함 안돼요....혹시나 장애인이시라면 가능하지만 그러신건 아닌거 같구요..
핸드폰 요금도 공제사항은 아니에요.3. 교육비는
'09.1.21 12:37 PM (222.238.xxx.159)되네요. 제가 잘 못 알았어요..윗첫댓글 쓴 사람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