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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자영업, 아내는 직장인,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뮤뮤 조회수 : 584
작성일 : 2009-01-20 22:51:14
얼마전까지만 해도, 울남편과 저, 맞벌이 직장인이었거든요.
연봉 많은 쪽으로 밀어주기 해야 한다고 들어서(그냥 들은 풍월)
남편카드 많이 쓰고, 아이 병원비도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교육비도요
시부모님 쓰신 것도 남편 회사로 밀어줬고요.

저는 그냥 제 카드 하나 두고는 병원비 정도 썼을까 싶네요.

그런데 얼마전 남편이 직장을 때려치시곤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9월 퇴사, 11월 센터 오픈)
그것때문에 저도 장터에다가 전문상인으로 글도 올려보고 했네요 ㅎㅎ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우리아들 병원비며 교육비, 시부모님 지출등등을 제 직장에 내야 하나요?
이번에 둘째 출산도 있었고, 시할아버지 장례식도 있어서 큰 사건들이 많습니다.
모두 저한테 해당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울아들 보험료랑 남편 보험료는 어떻게 하지요? ㅠ.ㅠ..남편 병원비도 저한테 해당될까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
IP : 117.123.xxx.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9.1.20 11:31 PM (122.36.xxx.232)

    답글이 없어서.. 어슴푸레 아는 선에서만 말씀 드릴께요..

    일단 남편분께서 9월까지 직장생활을 하셨으니 9월까지 내었던 원천 징수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야겠지요.
    남편분께서 지금 자영업을 시작하고는 원천 징수세로 내는게 아니라 각 자영업종 마다 내는 세금이 다를테니, 원글님이 원천징수세로 내는게 많은지, 남편분께서 소득세로 내는게 많은지 따지셔서, 많이 낸 세금분에 대해 돌려받으시면 되겠지요...

    단, 남편분께서는 소득이 있으시므로 원글님이 부양하는 부양가족이 될수는 없으니,
    남편분께서 쓰신 카드와 남편분 보험료는 .. 남편의 전직장으로 소득공제하시거나 지금 자영업분으로 소득공제하시고.. 나머지 시부모님과 아이들 병원비 교육비는 원글님 앞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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