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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부부합산 문의드려요.

연말정산~ 조회수 : 754
작성일 : 2009-01-19 15:49:22
둘 다 직장인이구요.

연말정산 하면서
제 다른 항목은 다 제가 하고

제 의료비만 신랑에게 넣어도 되나요?
IP : 203.142.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09.1.19 3:53 PM (150.150.xxx.114)

    의료비는 소득상관없이 배우자에게 붙일수 있어요.

  • 2. 안되요..
    '09.1.19 3:57 PM (59.10.xxx.27)

    부양가족일 경우에만 합산 가능합니다.
    두분다 맞벌이 직장인이시면 의료비경우 따로따로 하셔야 해요

  • 3. //
    '09.1.19 4:04 PM (218.234.xxx.163)

    안되요님이 잘못 알고 계신듯.
    의료비는 맞벌이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햇을경우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수 있어요.

  • 4. 미우미우
    '09.1.19 4:05 PM (211.255.xxx.31)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한쪽에서 일괄 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 5. 안됨
    '09.1.19 4:07 PM (121.136.xxx.182)

    맞벌이일 경우, 합산 가능한 경우엔 남편 카드로 결재했을 경우만 가능하다던데요? 그냥 현금이나 본인 카드로 계산한 경우엔 합산 안된다고 해서 저도 포기했거든요.

  • 6. 아뇨..
    '09.1.19 4:13 PM (59.13.xxx.51)

    예규에 이리 되어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서면1팀-1562 2006.11.17)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가능!!

    문제는 남편분이 원글님의 의료비를 실제 지출했는지 확인이 되어야하는데...이게
    불가능하다는거죠~ 이론적으로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실제 지출했다면 공제할수있다.
    이게 맞아요

  • 7. 되여
    '09.1.19 4:15 PM (118.46.xxx.23)

    원래는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가 지출했을시에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구요
    납세자연맹에서 찾아보면 이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기때문에
    유권해석상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남편 의료비랑 제꺼랑 통합해서 공제받았었어여.
    그래서 왠만하면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지불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면
    논란의 여지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8. 납세자연맹
    '09.1.19 4:24 PM (59.86.xxx.146)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한 쪽으로 몰아서 신청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배우자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 9. 되요.
    '09.1.19 4:52 PM (203.142.xxx.241)

    의료비는 한쪽으로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국세청에서 일일히 확인할정도로 한가하지도 않고. 의료비를 가짜로 만든것이 아니라면. 한쪽으로 몰아줘도 됩니다.

  • 10. ???
    '09.1.19 5:02 PM (61.103.xxx.11)

    그럼 맞벌이인데 제 카드로 결재했어도 남편쪽으로 몰아 가능한가요?
    아이들은 제 카드로 결재한거 남편하테 몰아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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