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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청약저축요..

궁금이 조회수 : 543
작성일 : 2009-01-19 13:36:06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랑 합쳐서 공제받고 있다가
작년에 집을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주택마련저축이랑 청약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아님, 청약저축만 제외이고
주택마련저축은.. 여전히 공제대상인가요??
IP : 129.254.xxx.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9 1:45 PM (222.117.xxx.101)

    작년에 집을 구입해서 1세대 1주택이 되신거죠? 그럼 공제받으실수 있어요.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모두요. 단, 구입하신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거주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구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2. 궁금이
    '09.1.19 1:47 PM (129.254.xxx.45)

    국세청 조회해보니, 청약저축은 빼고 장기주택마련저축만 나왔는데..
    그럼 청약저축은 공제대상이 안되나보죠??
    제가 구입한 주택은 거주면적이 얼마인진 모르겠고.. 아파트 37평입니다..
    (지방이라 3억원 이하이구요..)

  • 3. ^^
    '09.1.19 1:53 PM (222.117.xxx.101)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이터 이하네요. 그리고, 조건 맞으시면 청약저축도 공제대상입니다.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8/htm/ye0041.htm#1

  • 4. 궁금이
    '09.1.19 1:58 PM (129.254.xxx.45)

    ^^님 감사해요..
    링크 걸어주신 거 읽어봐도 뭐가뭔지 잘은 모르겠는데..
    신랑이름으로 작년에 조그만 오피스텔도 하나 있어서
    세대당 2주택에 해당되나보네요T.T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5. 아마도
    '09.1.19 2:08 PM (122.153.xxx.130)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요..
    1가구 1주택 맞으세요..

  • 6. 궁금이
    '09.1.19 2:09 PM (129.254.xxx.45)

    으흠.. 그럼 국세청 자료엔 안 떴지만.. 청약저축도 내봐야겠군요
    아마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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