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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 조회수 : 649
작성일 : 2009-01-16 11:06:04
소득공제 서류 작성 때문에 정신없는 직장맘입니다...

인사부도 정신 없는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82에 여쭤보네요.

의료비 공제 받을 때, 시부모님 의료비 합산 여부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일단 시부모님 기본 공제는 남편이 받을 거구요...

시부모님 의료비는 저한테 올리려구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연봉 차이 때문에 저한테 몰아서 올리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요.

똑똑하신 82님의 답 부탁드릴게요~
IP : 125.152.xxx.1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09.1.16 11:08 AM (121.134.xxx.237)

    합니다.(방금 책봤는데 마침 질문을 주셔서 복습 차원으로....)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뿐만 아니라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 가능
    이라고 되어있네요.

  • 2. 안됩니다.
    '09.1.16 11:36 AM (211.203.xxx.252)

    위에 댓글 다신 분은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듯 하네요. 윗님이 인용하신 문장의 뜻은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뚜렷한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면 의료비 공제 또한 인적공제를 받는 분만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의료비를 한쪽이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3. 원글
    '09.1.16 11:51 AM (125.152.xxx.87)

    많이 복잡하네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4. 가능
    '09.1.16 11:58 AM (121.134.xxx.237)

    오호~~ 안되는거 맞네요.
    갑자기 설렁설렁 보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안됩니다'님 덕분으로 예규판례까지 뒤져봤답니다. 원글님을 위하여 찾아본 자료 붙입니다.
    '안됩니다'님 쌩유~~~~


    서면1팀-1729, 2006.12.20 **



    세무홈 > 예규판례

    [소득] 이중 공제대상해당시 판단
    【제목】

    부양가족의 보험료ㆍ의료비공제는 당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는 것이며,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1.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한 부양가족을 의미하는지,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지.

    2.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에 대하여 부부가 별도 부담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맞벌이부부 각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공제받아야 하는지.

    3.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인의 의료비 중 일부를 남편이 부담하고 부인이 나머지를 부담한 경우 의료비 공제는 부담한 근로자 각자가 받을 수 있는지, 본인의 의료비만 공제받아야 하는지.

    4. 질문2과 질문3이 공제방법이 다르다면 그 근거는.

    5. 서면1팀-1562, 2006.11.17. 예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궁금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1)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한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근로자의 기본공제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지.
    2) 또한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동일한 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 또는 의료비공제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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