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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이 연말정산된다고 tv에서 봤는데.......

빼빼로 조회수 : 2,626
작성일 : 2009-01-15 21:15:00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했다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지요?
IP : 124.80.xxx.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용돈을
    '09.1.15 9:34 PM (210.92.xxx.212)

    혹 현금공제로 말하는건 아니겠죠? 저흰 3남인데 위로 형들이 사업자라 어머니를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적등본과 용돈드리는 통장 사본해서 제출하고 부양가족공제 받습니다.

  • 2. 부양가족
    '09.1.15 9:37 PM (59.13.xxx.51)

    공제로 받는거지..실제 지급한 용돈 금액을 공제 받지는 못하세요.
    연세가 있으시다면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하구요.

  • 3. 빼빼로
    '09.1.15 9:42 PM (124.80.xxx.11)

    가족공제는 당연히 받고 있는데 얼마전 방송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하며 용돈도 정산 받을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나가더라구요.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가능하다고, 계좌이체시에는 출력받아 내면 된다구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나했는데 생소한 일인가보네요.

  • 4. 의료보험
    '09.1.15 9:46 PM (115.136.xxx.20)

    에 같이 되어있고..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부양가족공제 받는 다면 가능해요~
    저도 처음엔 용돈드린거 다되는줄 알고 우리도 될줄 알았는데..
    형님네만 되는거드라고요.. 형님네로 의료보험되어 있고 형님네서 부양가족공제도 받으시거든요..
    쩌비..

  • 5. 에궁..
    '09.1.15 9:59 PM (59.13.xxx.51)

    그게요....용돈 지급한 실비를 공제해드리는게 아니구요....
    예전에 같이 살지않는 부모의 부양가족공제 증명할때....10~20만원정도의 용돈을 지급하는건
    부양이라고 볼수없다(국세청유권해석)라고해서 부양가족공제를 안해주던 때가 있었어요.

    헌데...지금은....적은 금액의 용돈이라도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다른형제가 부양공제 안받고
    실제 보낸 내역(통장등)이 있으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뭐 이런거에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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