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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대학 시간강사(여) -->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소득공제 조회수 : 699
작성일 : 2009-01-15 14:25:37
제가 작년 4월까지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당연 소득공제도 받았었구요. 그런데 4월에 퇴사하고 나서 5월에 종합소득세인가... 로 다니던 회사에서 환급을 받았구요, 의료보험은 다시 남편 쪽으로 가게되었어요.
9월부터는 대학시간강사로 소득이 아주 조금 있는데 남편 말이 '어쨌든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4대보험도 적용 안되고 세금 뗀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별말 없고...  
제 신용카드 금액 등등을 남편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건가요?

IP : 125.191.xxx.5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음
    '09.1.15 4:04 PM (220.126.xxx.209)

    시간강사도 세금을 냈으면 출강하는 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세금 내신 것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수입이 있으셔서 본인 명의로 사용하신 카드도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남편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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