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바람이 꽤 부네요....
연말정산시 의료비는 얼마까지 공제받나요?
금액한도가 있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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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조회수 : 403
작성일 : 2009-01-14 11:28:26
IP : 211.202.xxx.2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14 11:32 AM (222.109.xxx.142)총급여액의 3% 뺀 나머지 5백이구 2009년도 부터는 7백이라고 그러네요..
2. 연말정산
'09.1.14 11:33 AM (59.86.xxx.9)카드로결재해도 의료비영수증 첨부해야하나요?
3. ..
'09.1.14 11:35 AM (222.109.xxx.142)의료비 내역서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결재까지 다 나옵니다..
4. 한도가
'09.1.14 1:07 PM (59.13.xxx.51)500백이긴 하지만...본인이 쓴거나 장애인이 쓴거 경로우대자가 쓴거는 한도 없어요.
카드로 결재했어도 이중공제가 가능하니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의료비내역에 안뜨는게
있다면 영수증 첨부하시면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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