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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와 집주인의 싸움...

도움.. 조회수 : 2,106
작성일 : 2009-01-12 12:46:57
일단 저는 집을 새로 산 사람입니다.
문제는 전세입자와 전집주인간에 싸움이 나서..일정에 차질이 생기려해요.

전세입자와 집주인간에는 원래 감정의 골이 있었구요.
전세입자가 만기전에 집을 빼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집주인은 그럼 놓고 가라고 했구요.
전세입자는 다른 집을 구해놓고 전세자를 찾았고 계약하려던 차에.
전집주인이 계약을 틀어버립니다..자기는 집을 팔아야겠다고.
전세입자는 물론 화가 났겠죠.
계약을 이미 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막상 전세놓으라고 해놓고 계약할 시점에 틀어버리니..
그래도 계약이니 어쩔수 없이 포기했겠죠. 욕하면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랑 얽힌..
집주인은 좋아하면서 빈집을 팔려고 합니다.(물론 아직 전세금을 내주지 않았고 관리비도 전세입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리고 저와 집을 팔 계약을 합니다. 그때 계약합니다. 하고 전화했을때 전세입자가 계약하세요 했어요.
빈집이라 따로 이사날짜 조정은 필요없었죠.

그런데 계약후에 전세입자가 복수를 합니다. 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원래 전세날짜까지 입주 못한다..
하지만 우리도 들어올사람하고 조정을 한터라 이사날짜를 전세입자의 완료날짜까지 늦출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뒤통수를 맞은거죠. 집주인은 이사비는 못준다. 계약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하고..
전세입자는 내가 이사날짜를 동의했나? 그리고 그냥 구두로 계약하라고 한거도 내가 도장찍은것도 없으니 이사비 안주면 전세계약일까지 자기가 권리가 있다..(주소이전은 아직 안했음..)

중간에서 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집주인이 저리 버티면 저도 계약금보상받으면 되지만 저는 웬만하면 거기로 이사가고 싶은데요(저도 들어올사람 물어줘야 하니..)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찌 되는 겁니까? 부동산은 중간에서 쩔쩔매고 있고..
집주인이 도리어 우리보고 이사비를 주라네요. 참..이거는 말이 안되는거죠?
집주인 말대로 계약이 파기되면 전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수 있나요?(그럼 세입자를 설득해보려구요)
아니면 계약당시 이사비를 얘기 안했더라도 주인이 이사비를 주고 보내는게 맞나요(이게 맞으면 주인을 설득해보려구요...)

임대차계약 아시는분 좀 부탁드립니다.
IP : 152.99.xxx.13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구
    '09.1.12 1:03 PM (115.137.xxx.254)

    싸우는 이유들이 좀 애매하네요.

    그냥 결국은 전세입자가 기간이 안되어서 먼저 나간다고 했으니
    그냥 본인이 이사비용을 물고는 나가야되는거 같은데
    다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저렇게 된거 같은데
    괜한 원글님만 중간에서 참 그러네요.

    아니 이사비용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원글님이 왜 무나요?
    그 집주인이 좀 생각이 틀어진 사람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세입자도 주인이 먼저 기한 전에 집 빼라고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이사비용은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아닌것 같은데.......

  • 2. 원글..
    '09.1.12 1:11 PM (152.99.xxx.133)

    그게요. 전세입자가 놓고 가려고 할때 계약을 했으면 전세입자가 복비도 물고 나갔겠죠.
    하지만 전세입자가 다음 전세자를 구해서 계약할 시점에 주인이 나는 전세싫다 이제는 매매로 하겠다 해서 계약이 파기되고 전세입자는 빈집인 상태로 이사를 가게되었구요. (이때는 일단 계약기간까지 포기한듯..)
    그러다가 빈집인 상태에서 주인과 저와 매매계약을 합니다.(전세만기전에 입주로 계약..)
    그러니 전세입자는 저번에 계약은 파기된 것이고 자기는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집을 비워줄수 없으니 이사비용을 물어주면 키를 넘겨주겠다..이렇게 된거구요. 주인은 이사비 못준다. 계약파기하고 손해배상청구하겠다(저와의 계약당시에 이사비를 얘기하지 않았으니..)
    부동산에서는 애꿎은 우리보고 이사비를 주라고..제가 물로보이나봐요.

  • 3. 전세
    '09.1.12 1:18 PM (222.234.xxx.42)

    이 문제는 전세입자와 원래 전주인과의 계약 이었으니
    그분들 둘이서 해결해야 할일인데
    왜 부동산에서 원글님께 복비를 물어주라 했는지 모르겠네요

  • 4. 원글..
    '09.1.12 1:20 PM (152.99.xxx.133)

    부동산도 중간에서 타협이 안되니 저한테 그러는거 같아요.
    전세입자는 저번에 주인땜에 자기들 전세도 새로 못놓고 이사가서 계속 손해보고 있으니(대출이자..관리비등..) 이사비라도 줘야 키를 주겠다. 주인은 나는 절대로 이사비 못주고 정 그러면 계약파기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세입자한테 하겠다..
    부동산에서는 우리보고 어쨌든 집을 샀고 날짜 맞추어서 들어가려면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주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이러면서...ㅠㅠ

  • 5. 강하게
    '09.1.12 1:32 PM (61.105.xxx.12)

    나가셔야죠.
    가격을 저렴하게 맘에 들게 사셨다면
    이사비 조금(세입자가 원하는 금액보다 작게 또는 관리비 정도만)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에게 강하게 나가셔야죠.
    내가 보는 손해가 만만치 않다. 빨리 해결해달라고 집주인을 압박하셔야죠.
    그래야 집주인이 움직이지요.
    집주인은 세입자와 님에게 압박 받으니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하겠지요.
    사실 님은 손해볼 일이 없쟎아요.

  • 6. 부동산이
    '09.1.12 1:42 PM (115.137.xxx.229)

    이상하네요.. 원래 집주인이 정리하는게 맞아요..

  • 7. 원글...
    '09.1.12 1:52 PM (152.99.xxx.133)

    이경우에 세입자가 계약시 계약하세요..하고 말했을때..(당시에는 이사비달라고 안했어요..)
    이전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파기에 대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도 상황이 버틸수만은 없어요. 제가 파는집에대한 계약금이 더 커서 들어갈집 주인한테 돌려받아도 제가 손해가 더 크거든요.
    집주인은 도저히 자기 말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라 타협이 절대 안되구요. 부동산도 손들었어요. 그주인하고 말하기 싫다구.
    손해배상이 가능한거면 세입자를 구슬러 보려구요. 이사비 받으려다가 도리어 손해배상소송 당할수 있다 이렇게요.. 연초부터 이게 무슨 구설인지 모르겠네요 ㅠㅠ
    올해 계약 조심하라구 했는데 그말 들을걸 너무 후회되요 ㅠㅠ

  • 8. 고동
    '09.1.12 2:20 PM (210.92.xxx.212)

    부동산에게는 님이 물이 아니란걸 보여주고요. 저라도 전세입자 입장이면 꼬장한번 부려 보겠습니다. 이사는 나왔지만 남은 전세기간이라 관리비도 부담하고 있고 전출도 안했으면 충분이 권리 있다 보구요.
    그리고 전 주인이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된통 한번 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뭔손해를 어떻게 청구한다는지,

  • 9. 저기요...
    '09.1.12 2:36 PM (211.108.xxx.50)

    세입자를 잡을 생각을 하지말고 집주인을 잡으세요.
    그냥 눈 딱 감고 계약금 2배 내놓으라고 계약 깨자고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다들 나름대로의 사정으로 버티고 있는데, 집주인이 제일 나빠요.
    그러게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빼주고 전세끼고 팔던지
    아님 아예 안된다고 못 빼준다고 말을 하던지 했어야지... -.-;;

  • 10. 고동
    '09.1.12 2:42 PM (210.92.xxx.212)

    원글님은 전 세입자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 주인만 압박을 하셔야지 싶네요. 이사날짜가 코앞이면 간간히 전화하여 어떻게 되었느냐,수리 및 청소 핑계되며 상황 알아 보시고 절대 이사비 지급에 대한 빌미를 주지 마세요. 그쪽에서 언급하면 오히려 계약파기한다고 강하게 나가시고 최악의 경우 다른 집이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개업소도 웃기네요 . 어딘지 모르지만 요즘같은 시기에 매도하는 입장이 저리도 고자세로 나올수 있는지 혹 딴나라인가요?

  • 11. ㅉㅉㅉ
    '09.1.12 2:46 PM (61.106.xxx.165)

    원글님 상황이 2년전에 지인이 겪은 상황과 비슷한데요,
    지인은 좀더 복잡한 상황에 얽혔었지만 원론적인 상황은 원글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인 역시 부동산의 종용으로 전세입자의 이사비용 뿐 아니라 지인의 이사 비용도 2중으로 부과되었고, 그로 인해 짐들은 창고에 가족들은 친척집에 뿔뿔이 흩어져야 했었죠. @.@

    원글님은 아무리 봐도 이사비용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부동산에서는 앞뒤 사실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보다는 그냥 후딱 계약 성립시키고 복비나 챙기자~ 인듯 합니다.
    원글님도 보셨듯이 전주인은 말 하나도 안 통하는 사람이고, 전세입자는 억울한 상황이니 말이죠.

    어찌 되었든 간에 이사비용은 전세입자와 전주인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이며
    원글님은 이 일에 조금도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 상에 전세입자의 이사비용이 표기 되어 있을리 없으니 계약서 대로 하자고
    부동산에 한마디 하시면 될듯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계약서와 다르게 진행되 입주에 차질이 생기면 부동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 12. ......
    '09.1.12 2:48 PM (58.230.xxx.251)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죠?
    원글님은 계약상대방인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만 법적으로 힘을 행사하실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압력을 행사하세요 계약 잔금일까지 세입자와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해지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 2배 청구하겠다고 딱 잘라 말하셔야 해요
    꼬옥 이러한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사실 중간에 서서 뒷짐만 지고 있을거에요
    오히려 맘약하다 생각되는 일방쪽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부담을 전가시킬거구요

    잔금일 까지 해결못하면 계약해지하시고 계약금 2배 받으시면 되요
    혹시, 계약금 2배 못내놓겠다 하면,
    원글님은 계약서류를 증거삼아 가압류 신청하시면 되구요
    아무튼 유리한 입장이십니다

  • 13. 원글..
    '09.1.12 2:49 PM (152.99.xxx.133)

    네..집주인이 젤 나빠요. 왜 모르겠습니까..
    말하다보면 그냥 벽에다 말하는 기분이라니까요..
    부동산에서 계약 파기된다고 하니 그럼 그러라구..그럼 자기는 손해본 금액 세입자한테 손해배상물리면 그뿐이라고 자기가 큰소리라니까요..휴휴..
    일단 법적인거를 알고 움직여야 할거 같아서요..

  • 14. 이경우
    '09.1.12 3:04 PM (220.72.xxx.120)

    이경우에 세입자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사날짜를 세입자와 상의를 안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계약만료시까지는 집에 대한 권리는 있는것이고.
    잘못은 집주인이 했고, 님이 계약해지하셔도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것같아요.
    아무튼 일 해결은 ......님이 말씀해주신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우선 주인앞으로 내용증명 빨리 보내세요

  • 15. 집주인이
    '09.1.12 8:13 PM (121.134.xxx.61)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전세입자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님이 계약시에 언제 이사가겠다고 ,그 날짜까지 이사갈거냐고 확인 한 것도 아니고,
    (전세입자인 경우,당연히 계약날짜에 맞춰 이사하겠거니 하겠죠..)
    지금까지 전 세입자가 관리비며 뭐며 손해를 다 보고 있는데, 양보하고 싶은 맘이 나겠어요?

    그리고 님도 그 쪽 사정이 어찌되었든, 계약한 대로 이행을 요구하면 되는거고,그게 안될경우에는 집주인한테 보상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계약파기(계약금 두배로 돌려받아아죠)하면 되고, 그에 따른 손해도 집주인이 감당해야지요...

    집주인이 님께 보상해주고,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말든 신경쓰지마세요..(손해배상 청구할 처지도 못되네요...집주인 잘못이라)
    집주인이 하나도 양보 안하는 못된 심보라서 일이 꼬인 것 같아요...정석대로 대응하시면, 집주인이 골탕 좀 많이 먹겠네요...그걸 안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이 양보해야할텐데...그런 사람이라면 수업료 좀 내라고 하세요.

  • 16. 법은잘모릅니다
    '09.1.12 8:52 PM (125.187.xxx.238)

    원래 집주인과 전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처음 전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집을 뺄 때는 이사비를 본인이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상황을 틀어버린 셈이죠.
    현재 집은 비어있지만 주소이전을 안하고 전세금도 안 돌려줬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집을 빼라고 한다면 그 집주인이 이사비를 물어줘야하는 게 맞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에 나가라고 그런거니까요...)
    물론 '계약하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명확하게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시고요.
    원 집주인이 이사비를 물기 싫다면 전세계약 만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원글님은 세입자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비 줄 필요도 없고요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원래 집주인에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압박하시는 게 전부이겠네요.

    그런데 이 경우 그 집주인은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17. .
    '09.1.13 3:03 PM (68.4.xxx.111)

    원글님은 세입자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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