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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네요 ㅠ
28000에 전세 들어 살고있어요. 현재 주변 시세는 많이 떨어져서 1억후반~2억 초반이구요.
계속 대출을 가지고있어서 이번에 대출을 없애려고..1억대 전세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한달반 전부터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2억정도로 맞춰주던지 아님 집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집주인이 이사를 가서 반송되었어요. 다시 보내긴 하려구요.
일단 전화하면 이런식으로 답변을 줍니다. (남편이 보낸 쪽지 붙일께요.)
"거기(저희집을 얘기하는듯해요) 도 부동산하는 집인데 좋게 해결하자는군.
5천에 대한 이자만 선지급한다고 함...
내용증명 보내도 별수는 없는듯.
전세등기 2억 8천 + 5천 이자 선지급....
만약에 나간다고 해도 ...
돈안 주면 경매신청할꺼냐는데?"
집도 안나가고 팔리지도 않으니 시세 안정될때까지 참고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왜 기다려줘야하는건지..-.0
당장 만기가 두달앞으로 다가왔는데..정말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구합니다~
1. 그런데
'09.1.6 12:47 PM (222.107.xxx.250)저도 만기가 두 달 남은 사람이라서 들어와봤는데요,
만기가 두 달 남았는데 벌써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는 건가요????
만기전인데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나요?2. ...
'09.1.6 1:21 PM (211.186.xxx.12)제가 알기로는 만기후 전세금 안주면 전세금반환신청을 법원에 하면
재판들어가고 이것저것 해서 6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라도 해야 겠다 싶으면 신청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도 다른 것 때문에 재판까지 가봤지만 법은 참 멀어요...
집행하라고 결정이 나도 당사자가 버티면 다시 또 법에 서류올려야 하고
서류보고 일하는 사람들이라 본인만 애가 타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서 나가야 되겠다 싶으시면 전세금반환신청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3. 세입자
'09.1.6 1:26 PM (121.167.xxx.89)그런데님... 내용증명은 만기전에 보내는거 아닌가요? 대략 몇월며칠이 전세만기인데 연장의사 없으니 대출금을 반환해달라고 보내는거죠..
전세금 반환신청을 한다 해도 문제가 크네요. ㅠ 그전엔 돈을 못받으면 나가지도 못하는거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것 같으니 이렇게 버티는걸까요?
정말 갑갑하네요~4. 동인포닷컴
'09.1.6 3:00 PM (121.142.xxx.205)http://dvdprime.paran.com/bbs/list.asp?major=ME&minor=E1&master_id=40&fword_s...
제가 잘 가는 사이트인데 전세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답변이 있어요.
찾아서 잘 읽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