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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총각남..간통죄

궁금 조회수 : 5,357
작성일 : 2008-12-26 18:57:36
유부녀와 3살연하 총각남이 바람이 났어요
이 둘을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둘다 해당되나요?
그리고 흥신소같은데..일 맡겨도 되나요?
마음만 급하고 어떻게 잡아야 할지
증거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서 잡아야 하나요?
핸드폰 위치추적은 할 수 있나요?
IP : 125.141.xxx.8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다가
    '08.12.26 7:03 PM (211.236.xxx.142)

    유부녀는 당연히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각남의 경우 두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 유부녀가 처녀이거나 이혼녀라고 속였을 경우에는 총각남은 처벌이 아니라 유부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 유부녀인줄 알고 사귀었다면 당연히 간통죄성립...

  • 2. 지나다가
    '08.12.26 7:05 PM (211.236.xxx.142)

    한가지 요즘 간통죄는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는지요. 즉 간통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당연이혼입니다. 즉 이혼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점 잘 참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혼해주지 않는다고 대 놓고 살림을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이혼을 당하려구요...

  • 3. mimi
    '08.12.26 7:06 PM (116.122.xxx.143)

    간통은 현장에서 증거물이 없는한 (경찰과 대동하에 잘못막 들이닥치면 오히려 무단침입 이런거 해당될껄요?) 본인이 잡아때면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그리고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근대 대부분 이혼까지가지않고 취하하는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제대로 따끔한맛을 보여주기위해선 제대로 하셔야합니다...

  • 4. 실형은 안살아도
    '08.12.26 7:45 PM (211.187.xxx.189)

    호적에 줄긋는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그자체가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그리고 간통죄 기소자체가 합의에 유리한 점이 많으니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 5. 궁금
    '08.12.26 8:00 PM (125.141.xxx.83)

    답변 잘 보았구요
    유부녀가 공무원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파면되나요?

  • 6. ,,
    '08.12.26 8:04 PM (121.138.xxx.77)

    혹시 총각의 전여친이신가요?
    그냥 궁금하지네요.

  • 7. ..
    '08.12.26 8:32 PM (211.229.xxx.53)

    간통죄로 고소할수 있는사람은 유부녀의 남편 뿐입니다..그외의 사람은 고소할수 없어요.
    원글님이 여자인것 같아서요...
    그리고 공무원일경우 불이익? ...같은 조직내에서 바람피우다 걸리면 다른근무지로 옮기는정도지 짤리지는 않던데요...--;;;;;

  • 8. ..
    '08.12.26 8:41 PM (121.188.xxx.196)

    그 여자 자르고 싶으면
    막가파가 돼야 합니다.
    윗님 말대로 다른데 옮기는 선에서 유야무야...
    찾아가서 개망신 주고 일을 크게 만들고
    직장 수장 찾아가고 홈피에 올리고
    완전히 미친듯이 내가 막나가면
    아마 그만두겠죠.
    님 당한거나 입장따라 수위조절 하세요.
    참 자식 남편 두고 그리살고 싶을까요?
    젊어 치기도 아니고 결혼까지 한 인간이.
    그래도 사랑이라 말한다면 기꺼이 직장쯤은 내 놓겠죠.

  • 9. ㅁㅁ
    '08.12.26 8:55 PM (219.255.xxx.51)

    간통죄는 배우자만이 고소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고요.
    제가 알기론 쌍반간이 결혼상태가 아니면 간통죄가 성립되되 그 죄가 작아지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누군가 작정하고 직장에가서 미친사람처럼 깽판을 놓는다면..스스로 창피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근무지로 옴길수는 있는데요..
    회사자체에서 (특히나 나라기업이나 공공기관같은 경우는 더욱더) 해고를 시키면 부당해고가 될수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딱 법조인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정확히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통죄라는것이요. 생각보다 큰 복수가 되지않고요...간통죄의 성립도 어렵더군요. 흠..

  • 10. .....
    '08.12.26 9:03 PM (211.48.xxx.113)

    흥신소 같은곳에서 잡은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절대!쓸수 없구요..
    간통이라는것두..둘이 벗고 성행위..것두 정확한 장면을 잡아야 증거로 성립이 된답니다..
    그거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만약 그 총각의 여친이시면..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런남자 다시 돌아온다해도 언젠간 다시 바람필 확률이 높은데
    뭐하실려구 결혼전인데 그런남자를 잡으려고 그러세요..
    정 분이 안풀리면 정말 그여자 직장가서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던가요..
    그리고 그 남편한테도 알리시구요..

  • 11. 수기
    '08.12.26 9:23 PM (125.178.xxx.183)

    제직장동료는 유부녀 이면서 총각과 만남을 즐기면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 부인으로부터 3번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만나네요 지켜보면서 남편이 불쌍하더라구요

  • 12. 공무원이면
    '08.12.26 9:33 PM (211.192.xxx.23)

    세상 살기 좀 힘들어 지겠죠,,뭐 철판 깔았으니 저러고 다니겠지만 ...

  • 13. ㅎㅎ
    '08.12.26 10:00 PM (61.80.xxx.123)

    뭐.. 저도 옥소리 사건 등등으로 주워들은 건 좀 되는군요.
    간통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남편)가 고소해야 하고..
    증거는 뭐 다 아시지만 성행위장면을 촬영해야하죠. 같이 옷벗고 있었다고 안되는건 아실테죠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간통죄가 인정되면 둘 다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네요.
    대신 유부녀와 바람난 남자가 먼저 자수할 경우, 그분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고, 고로 유부녀 혼자만 처벌받는다고 들었어요.

    핸드폰 위치추적은 통신사에 말한다고 해주지 않아요. 112조차 맘대로 위치추적 못하는데, 일반인은 더하죠.
    그래도 정 하고싶다면.. 친구찾기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것도 통신사가 다르면 안됐던 거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 14. 위치추적은..
    '08.12.26 10:30 PM (118.47.xxx.224)

    친구찾기 등록하고 위치추적을 하면 위치추적 당하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갑니다..
    누구누구(전화번호뜨면서)가 친구찾기를 원한다고.. 허락할거냐고..
    고로... 원글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위치추적은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봐야죠..

    그리고 유부녀가 총각과 부적절한 관계중에 있다해도 공무원
    해고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망신스러워 그만두지 않는한....

    위님들 말씀대로 원글님이 총각분의 여친이라면 걍 버리세요..
    화나고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런 남자 붙잡고 계속 만나면 뭘합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인줄 알고 그만두는게 님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좋은사람 다시 만나세요..
    세상에 좋은 남자도 많이 있습니다..
    괜한 속끓이지 마시구요..... 인생 선배가 충고한다~ 생각하시고.....

  • 15. .....
    '08.12.26 11:06 PM (218.39.xxx.146)

    간통도 어렵고 공무원 노릇도 못막으면
    그냥 그 남편한테 말해버리고 총각은 발로 뻥 차버리세요.

  • 16. 질문요
    '08.12.27 10:09 AM (211.229.xxx.136)

    간통죄 실형은 안산다고 하셨는데 옥소리는 징역판결이 나지 않았나요?
    징역이면 실형 아녜요? (뭘 잘모르는 아짐)

  • 17. 윗님
    '08.12.27 11:03 AM (121.131.xxx.249)

    옥소리씨는 검사구형이 1년6월인가 그랬구요
    집행유예 받았어요

  • 18. 집행유예도
    '08.12.27 3:53 PM (152.99.xxx.92)

    실형이예요
    옥소리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 받았어요
    징역8월은 실형이고 단지 집행을 2년 유예해서
    동종의 죄를 2년간 안 짓고 살면 8월의 형을 마친것으로 보는거예요
    단,2년이내 똑같은 죄를 지으면 8월도 다시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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