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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사람을 죽인다면 특허를 죽여야 한다.

.. 조회수 : 190
작성일 : 2008-12-22 22:25:51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 홍지은입니다.

6년 전 이맘 때쯤, 그러니까 2002년 1월 30일, 국내 의약품 접근권 투쟁에서 새로운 기획이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보험에서 얼마를 더 깍아받느냐가 아니라, 의약품이 독점 생산되고 판매되는 체계에 대한 균열을 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바로, 특허법 제107조에 규정된 강제실시권 청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와 NGO들이 막강한 자본으로 환자와 국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강제실시를 활용해왔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단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를 밑바닥부터 흔들어 댈 수 있는 거대한 균열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0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에이즈 치료제 보급을 위해 강제실시를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스무 개가 넘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단결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제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2007년 태국에서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했습니다. 칼레트라를 생산하는 미국계 초국적 제약회사 애보트는 태국 정부를 압박하였고, 심지어 세계보건기구(WHO)마저 애보트의 손을 들어주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태국 민중들의 저항과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강제실시는 지켜졌습니다. 현재 태국은 항암치료제에 대해서도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비단, 제3세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나 기업에 프랜들리한 미국에서조차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에 대한 견제로서 강제실시를 활용합니다.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이 식약청 허가를 받고도 4년 넘게 국내에 공급되고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급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그간 모든 것들을 시도해봤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 로슈 등 다녀볼 곳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국제연대활동을 통해 스위스에 있는 로슈 본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푸제온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인권사회단체들은 푸제온 공급의 최후의 실마리로써 강제실시권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허법이 재정된 이래, 이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단 3건의 강제실시권 청구가 있었으며, 지난 2002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초의 강제실시 청구였습니다. 특허권이 생명을 무시하고 인정될 수 없다는 상식에서 비롯된 결단이었습니다.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 이후 6년,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또다시 상식의 요구에 따라, 환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을 푸제온을 공급하기 위해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강제실시권을 청구합니다. 글리벡 강제실시권 청구가 ‘특허권 對 생명’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면, 이번 청구를 통해 생명을 무시하는 특허권은 존재할 수 없음을 천명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약회사와 복지부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성역과도 다름없는 지적재산권을 관할하는 특허청과도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 투쟁을 위한 시금석 마련을 위해 인권단체 활동가 여러분들의 지지와 연대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내일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연대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에도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강제실시권 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12월 23일(화) 오후 2시
장소 : 특허청 서울사무소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문의 : 정보공유연대IPLeft 홍지(02-76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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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9.202.xxx.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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