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도권 29평 아파트에 전세로 4년 째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1억 4천인데 요즘 시세로(국민은행 시세) 거래하한가 1억2천7백5십에서 1억 3천5백 정도 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1. 전세 연장할 때 계약서 재작성시 한 5백 정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2. 자동 연장해서 나중에 집값이 저점일 때 집을 사야 할까요? 자동 연장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아님 재연장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재작성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세살이는 고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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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시 시세에 따라 일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살이 하는 아짐 조회수 : 579
작성일 : 2008-12-10 09:46:16
IP : 59.12.xxx.6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알기
'08.12.10 9:50 AM (121.151.xxx.170)로는 자동연장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거 아닌거 같은데요
그럼 자동연장시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는건데 그건 계약 불성립이죠2. 묵시적갱신
'08.12.10 9:53 AM (125.240.xxx.66)계약 만료가 되어서 서로 말이 없이 넘어간 경우는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단 세입자에게 유리한 건 세입자는 나가기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하시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시게 되면 이전에 받아둔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고 새로 받아야 하므로 계약서 뒷면에 변동사항을 쓰고 서로 날인합니다. 감액일 경우는 감액계약서라고 쓰고 전세금을 500만원 감액한다. 기간은 언제까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은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 당연 감액이 가능하나 주인과 잘 상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3. 전세살이 하는 아짐
'08.12.10 9:58 AM (59.12.xxx.67)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4. ..
'08.12.11 7:50 PM (222.237.xxx.217)통고후 언제든 나갈수야 있지만 복비부담은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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