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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세요)전세금

전세금받는법 조회수 : 655
작성일 : 2008-12-09 14:23:53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기로 했는데 주인이 들어온대요..

근데 돈이 없다고 우리보고 2,3일에서 1주일 먼저 퇴거를 해달라고
그래야 집 담보로 대출 얻는다고 하는데..

안그러면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거먼저하면 내가 집에대한 소유권이 없어지는거라고 아는데
자기를 믿으라고만 하네요..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218.54.xxx.25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12.9 2:25 PM (211.176.xxx.67)

    퇴거안하고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안되냐고 하세요.
    공짜로 있은것도 아닌데 너무 고자세네요.

  • 2. 안돼요
    '08.12.9 2:27 PM (218.147.xxx.115)

    아주 황당하네요. 말도안돼요.
    그리고 함부로 비웠다간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 나가지 마시고 전세금 줄때까지 기다리세요.

    믿긴 뭘 믿어요. 기막혀서.

  • 3. 전세금받는법
    '08.12.9 2:35 PM (218.54.xxx.254)

    지금도 양도세 안낸다고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집에 두 세대는 은행에서 융자가 안된다고 했다고..

  • 4. 집주인
    '08.12.9 2:38 PM (118.32.xxx.210)

    나쁜 사람들이네요..고의성이 보이네요.

  • 5. ..
    '08.12.9 2:44 PM (59.5.xxx.176)

    님... 퇴거 먼저 해버리시면 전세금 주인장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원래 전세는 잔금과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열쇠가 오가고요...이사물건 내림과 동시에 주인이 나갈집 전세금을 치뤄주어야하네요.
    만약 집 퇴거하시고,, 주인장이 나몰라라 하면서 질질 끈다면 어쩐답니까??
    혹시 님께서 감당이 안되시면 시아버님이나 친정아버님 둘러 대세요.. 이거 저희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인데.. 그런 거래는 용납 못한다고 하셨다고...그러니 정상거래 해달라고요...

  • 6. 절대 안됩니다
    '08.12.9 2:58 PM (119.207.xxx.10)

    설령 믿을수 있는 사람이다 싶어도 위험해요. 나중일은 모르는거니까요.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꼭 그집담보대출을 받아야만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지금 주인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전세를 빼서 오면 될것이고, 지금 주인이 살고 있는 집도 주인집이라면 그집을 전세를 주고 온다는건지 아님 팔고 온다는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돈이 융통이 되는건데 왜 굳이 지금 님이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준다는지... 그런걸 확인하고 따지세요. 냄새가 납니다 조심하세요..

  • 7. 전세금받는법
    '08.12.9 3:02 PM (218.54.xxx.254)

    그 집은 다른데에 분양받고 있으면서 친정집에 얹혀살고 있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건지...

  • 8. ..
    '08.12.9 3:13 PM (118.221.xxx.9)

    부동산 끼고하시나요? 저희도 예전에 대출 받을려면 깨끗해야한다고 해서 2일 먼저 빼줬어요.
    부동산에서 중개로 각서 비스무리한거 써주고했어요.

  • 9. 근데
    '08.12.9 3:32 PM (218.209.xxx.186)

    대출 받으려면 퇴거 하는 거 맞아요. 너무 위험하게만 생각하시네요.
    정 걱정 되시면 퇴거하고 은행에 제출할 서류 뗀 다음에 다시 전입하시든가 아니면 대출 받을 은행에 같이 가시자고 하시던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면 주인은 대출을 못받는데 어떻게 전세금을 주겠어요.

  • 10. 주워들은 판례
    '08.12.9 4:16 PM (220.118.xxx.139)

    은행에서 대출 심사나올 때 이런 저런 사정 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대출 받게 협조해 준다고 괜히 '여기 전세사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전세금 반환청구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윗분 말씀대로 퇴거했다가 다시 전입하시면 역시 임대차의 조건인 점유가 일시적으로라도 끊어졌기 때문에 효력이 없게 됩니다. 차라리 내용증명 띄우시고, 임대차 보존등기 하심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씀하세요. 대출 받을 때 내가 최대한 협조해 줄 테니깐, (예를 들어 은행가서 전세금만 받으면 나 나갈것이다, 하면서 계약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은행판단이구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라구요.

  • 11. 임대차 보존등기하심
    '08.12.9 4:19 PM (220.118.xxx.139)

    점유가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사나가셔도 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요즘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막혀있는 상황이라서요.

  • 12. 전세금받는법
    '08.12.9 6:47 PM (218.54.xxx.254)

    '근데'님 1500만원도 아니고 1억 5천인데 너무 위험하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ㅠㅠ

    사람은 믿어도 돈은 못 믿는다는데...

    임대차보존등기하면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괜한걸로 트집잡아서 시끄러워질까봐

    정말 골치아프네요...
    근데 부동산에서 받는 각서가 법적효력이 잇나요?

  • 13. ...
    '08.12.9 7:04 PM (59.5.xxx.176)

    임대차 보존등기하면 돈이 많이들죠..
    제 생각엔 은행이랑 주인이랑 은행이랑 님이랑 협의만 잘되면 될 것 같은데요...우선은 주인이랑 협상해보세요.

  • 14. 각서보담은
    '08.12.9 7:55 PM (220.116.xxx.5)

    임차권등기하심이...
    말씀대로 1500만원도 아니고 1억5천인데...
    세입자가 불이익받는다... 그 집에 다시 세드실것도 아닌데요, 뭔 걱정을 하십니까?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할 수있는 거의 유일한 대항방법입니다.

    제가 들락거리는 카페에 실제 경험담을 올리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일부 받고 퇴거후에 다시 주겠다는 건 절대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집 주인이 통상 이런 방식을 권한다는데, 절대 하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시더군요.
    이분의 권장사항은,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액션을 취한다, 임차권 등기를 반드시 하고 퇴거하라, 이경우 직접하면 택시비 포함 5만원전후, 법무사 의뢰하면 2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이상한 제안(대표적인 경우가 님이 받은 제안으로 예시되어있습니다)의 경우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라 이런 조언을 하시네요.
    카피나 퍼오기가 안되서 그냥 큰 제목만 남겨봅니다.

  • 15. ..
    '08.12.9 10:27 PM (222.237.xxx.217)

    이사하는날 은행에서 사람보내서 확인하는 방법 있던데요....

    이주인말은 틀린말이니 그대로하심 절대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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