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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아래 전세금받는 법 보고..

세입자 조회수 : 858
작성일 : 2008-12-04 20:44:53
역전세난이라더니 제가 그 대상이더라구요.

저희집 11월말이 만기입니다.
주인에게 미리  애들 방학하고 12월말에 나가겠다고 얘기는 된 상태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집이 안나갔어요..

다행히 주인이 나쁜분은 아니어서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하는거 같더라구요.
자기집도 전세이고 금액도 제가 살고있는 금액과 같으니까 자기 집을 빼서 돈을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쪽 전세만기가 우리집보다 한달 뒤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다 주지 못하고 몇 천만원은 한달 뒤에 준다는데요.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차피 나갈때 받는 건 포기하긴 했는데
마지막 잔금을 떼먹지 않으려면 내용증명이라던가 뭔가 조치를 해야하는지
아님 그냥 주인 말만 믿고 나가도 되는건지..

세상이 너무 힘들게 돌아가니 내 돈 지키는게 저축하는거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혹시 부동산쪽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61.101.xxx.2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증명
    '08.12.4 8:48 PM (121.183.xxx.96)

    보내놔야 될것 같은데요.

    주인이든 세입자든 안믿고 서류로 확실하게 해놓는게 좋아요.
    사람이 돈앞에 달라집니다.

  • 2. ...
    '08.12.4 9:30 PM (211.209.xxx.193)

    세상에 어쩜 저랑 상황이 똑 같으세요.

    저희 주인분도 똑같은 상황이예요.

    그래서 일단 일부 받고 나중에 나머지 받아야 하는데..
    그 나머지가 언제 될런지..

    전 빨리 이사가야하는데..
    그냥 믿고 이사가야하는지..
    아니면 다 받기 전까진 끝까지.. 기다려야할지 너무 답답해요...

  • 3. 임차권 등기
    '08.12.4 9:39 PM (210.205.xxx.136)

    하면 좋긴한데 그러면 집이 더 안나가요
    사람들은 뭐 걸쳐져 있는걸 복잡해하고 무척 싫어해서
    요즘 같이 전세물건이 넘쳐나는 시기엔 좋은거 골라잡다 보니...
    다받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차액만큼 이자로 달라고 하시던지요

  • 4. ...
    '08.12.4 10:20 PM (121.131.xxx.166)

    왠지..전세금 온전히 줄 때까지 눌러 앉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그리고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하시고..얼마라도 받으신 후에,,다른 세입자 올 때까지 그냥 눌러계시는 건 어떨까요?
    2억 전세라면..한 2천 돌려받고..다른 세입자 올때까지 있는 거..

  • 5. 원글
    '08.12.4 10:54 PM (61.101.xxx.209)

    원글입니다.
    근데 제가 상황이 전세금받을때까지 눌러있을 상황이 안되서요.
    무조건 12월말에 나와야하거든요.
    주인이 좋은분이긴한데 그래도 내 돈을 두고 그냥 나와야되니
    맘이 영 안편하네요..

  • 6. 무조건
    '08.12.4 11:15 PM (116.122.xxx.121)

    전세금 다 받고 이사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이사 들어오는 사람에게 전세비 다 받아서 이사했어요..
    주인 말 믿을거 못됩니다..

  • 7. 법적으로
    '08.12.5 2:19 AM (211.237.xxx.199)

    일단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점유권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는 소용이 없구 반드시 전세등기를 해놓아야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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