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갱신형 특약 가입이후 특약 보험기간 만료 15일前까지 계약자가 해당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제도
대상상품
無플러스3대암진단특약(갱신형), 無특정질병진단특약(갱신형) 無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無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 無뉴입원특약(갱신형), 無뉴특정질병입원특약(갱신형), 無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종합형/질병형]
보험기간
3년만기 갱신형으로 운영
단,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함.
갱신 불가사유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15일前까지 계약자가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보장도 종료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갱신전 특약의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갱신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암진단(단,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 제외),특정질병진단 등]
갱신시 적용하는 보험료
갱신시 적용하는 보험료 :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적용기초율은 갱신 당시의 예정기초율(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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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로 써있어도 통 무슨 소리인지..보험관련인데요..뭔 말인지 한번 봐주세요.
ㅜ.ㅜ 조회수 : 388
작성일 : 2008-12-02 23:02:16
IP : 121.125.xxx.2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헤라디야
'08.12.2 11:08 PM (58.224.xxx.53)3년마다 갱신되는 특약을 말하는 건데요. 주계약은 80세나 100세까지이지만, 위에 적용상품에 나와 있는 대로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특정 질병에 대한 특약의 경우는 3년마다 갱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맨 처음의 내용은, "나 특약상품 갱신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가입한 지 3년되는 날짜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고, 보험료도 계속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암 등 갱신 거절의 이유가 발생하면 갱신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어차피 암 특약이라면 갱신되기 전에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았을 테니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주지도 않고요.
2. 에헤라디야
'08.12.2 11:12 PM (58.224.xxx.53)3년마다 갱신하는데, 그만큼 3년씩 더 먹고 3년씩 더 늙었기 때문에 갱신보험료는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보통 보장성 외에 적립성으로 가입하게 마련이라, 적립보험료에서 할증된 갱신보험료를 까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게 세팅해 줍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환급금을 까서 오른 보험료에 넣도록 하는 거죠. 조삼모사입니다...
3. 이쁜아짐
'08.12.2 11:33 PM (124.63.xxx.70)손해보험사 종합형 상품 가입하고 좋다고 하시는분들 위분 말씀 읽어 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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