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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수수료(괘씸한 세무서와 세무사)도와주세요.

세무사 조회수 : 977
작성일 : 2008-12-02 08:36:38
작년에 정부에 수용된 17년 전에 구입한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고 세무사에게 수수료로 모두 지급했는데
올해 비사업용 토지라며 천만원넘는 세금고지를 또 받았습니다.
그 때 우리측에서 일한 사람(땅을 같이 사셨던분, 우리 쪽은 아버님 몸이 불편하셔 비용을 그분께 돈을 드리고 일을 같이 부탁하셨음)이 귀찮다며 서류를 해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불복신청을 해야한다며 불복신청해서 감면된 세금의25%를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세무사가  서류를 꼼꼼히 처리하지 못하고 대충 사업용토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것은 아는 것이 없으니 그러기로 했는데 결국 세금은 감면이 되었고 부과했던 세무서 측에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았더니 세무사가 서류를 잘못해서 그런 건데 무슨 수수료를 또 주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류가 완벽하도록 일을 맡으신 분께 재촉을 해서 세무사가 정확하게 서류를 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 텐데 이 괘씸한 세무사에가 300만원을 주려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미 50만원은 착수금으로 냈고 그대로 나머지 돈을 주어야 할까요?
땅을 팔아서 번 돈도 아니고 17년 전에 사기당해 산 땅에 그동안 낸 세금도 너무 억울하고요
보상도 그냥안해 줘서 변호사에게 800만원 아빠 몸이불편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는 공동명의인한테 300만원
보상받을 때 낸 세금 몇백
정말 18년이 지난 지금 그 때 구입한 가격보다도 지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방법이 없을 까요? 도와주세요.
IP : 121.128.xxx.2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2.2 9:26 AM (210.91.xxx.151)

    제가 알기론....2006년말현재 20년이 경과한 토지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토지이고 2009년말 이후에 처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60%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수용된 시기를 따져야 하며
    수용된게 2006년말 이전이면 누진세율이고...이후에 수용이면 비사업용토지가 맞습니다...
    국세청에 다시한번 상담받아 보세요...전화번호는 1588-0060 입니다.

  • 2. 셈사부인
    '08.12.2 10:39 AM (118.44.xxx.188)

    잘 알아보시고 만약 세무사 잘못이라면 찾아가서 말로 해보시고

    안되면 고소하세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들 중에 가끔 신고 잘못해줘서 돈 물러 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무사들 보험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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