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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선택할 권리는 없는 것인가?

사랑이여 조회수 : 438
작성일 : 2008-11-24 09:49:08
역사교과서 다시 주문하라니
서울교육청, 교장 240명에 공식요구…학운위 심의권 침해
윤근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한국근현대사> 가운데 특정 출판사 교과서에 대해 '11월 말까지 수정 주문하라'고 10일 오전 서울 지역 교장 240여 명을 모아놓고 공식 요구했다.
 
더구나 시교육청은 이날 고교 학교장 연수에서 "교과서 선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와 의견이 다를 경우 교장이 다르게 결정하고 교육청에 통보만 하면 된다"고 주문하면서 "교장들이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추진하라"고 지시해 학운위 심의권 침해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요구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의 '교과서 6개월 전 주문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과 함께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한 학운위 권한도 침해하도록 조장한 행위란 지적이다.
 
이날 오전 10시 역사교과서 선정 관련 학교장 연수가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11층 대강당 연단에 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검정 교과서인 <한국근현대사> 6종 중 일부가 교육방향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지목했다.
 
이미 10월 4일까지 주문 작업을 마친 교과서에 대한 재 주문을 공식 요구한 서울시교육청 관리는 김 아무개 과장이었다.
 
김 과장은 이날 연수 마지막 차례로 마이크를 잡은 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은 6개월 전에 주문토록 해서 이미 주문이 완료된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11월 30일까지는 개별 수정은 허용하겠다. 지금 재 주문을 말씀드리는 것은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이날 교장 연수에서 '교과서 선정에서 학운위 결정과 다르게 교장이 주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이 만든 검정도서선정절차및방법이란 지침에 나와 있는 글귀대로 원칙을 말한 것일 뿐 학운위 결정에 반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6개월 전 주문 법규까지 어기고 학운위 심위권까지 무시하라는 망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뜻에 따르겠다는 충성서약"이라고 비판했다.  
IP : 210.111.xxx.1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08.11.24 9:51 AM (125.131.xxx.175)

    국민을 똥으로 생각하는거죠.
    중세시대 농노한테도 이렇게는 안하겠네요.

  • 2. 사랑이여
    '08.11.24 9:59 AM (210.111.xxx.130)

    세우실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MB는 법치 운운하면서도 이런 위법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안 맞는 것이 결단코 아닌 법치운운하는 이면에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법치>라는 거죠.
    이가 갈립니다.

  • 3. .
    '08.11.24 11:02 AM (220.122.xxx.155)

    법치도 아니고 독재구만요. 지가 하고싶은대로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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