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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하라는데요

연말정산 조회수 : 238
작성일 : 2008-11-21 10:53:33
슬슬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네요.
아이 영어유치원서 공지문이 왔는데요.
연말정산 서류신청하라구요.

근데...궁금한게 있어서 여기 질문드려요.
교육비 공제 대상이 300만원인가까지잖아요.
근데 영유다보니, 1년동안 낸 금액이 300을 초과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교육비 공제로 그 금액을 다 신청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되나요...아니면 교육비 공제 부분만 되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건가요?

유치원에 서류신청할때 딱 300만원까지만 서류해달라 하고 나머진 신용카드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복잡한가...
제가 잘 몰라서요.
전에 누군가가, 교육비랑 카드랑 중복공제가 안된다 해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58.121.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21 11:23 AM (222.109.xxx.171)

    1인당 교육비 공제가 300만원 한도 입니다... 카드와 교육비 공제 중복은 안 되구요..

  • 2. 필수
    '08.11.21 11:37 AM (203.232.xxx.23)

    필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셔서 연말 정산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시기를.
    ....연말 정산이 뭔지 최소한은아셔야 ..이해가 가게 답변 가능.

  • 3. 연말정산
    '08.11.21 11:58 AM (58.121.xxx.132)

    필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해서 읽어봤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걸 딱 집어서 질문을 잘 못한 것 같네요.ㅎㅎ

    제가 알고 싶은건...
    300만원까지밖엔 교육비 공제가 안되고, 중복공제가 안되는 것까진 알고 있는데요.
    1. 아이 유치원에 서류신청을 할때 300만원으로만 신청을 해서 받는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적법한건지..
    2. 만약 그게 안된다면 예를 들어 500만원으로 교육비서류를 받아서 연말정산 서식을 작성해 낼 경우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비 공제도 카드 공제도 안되고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건지..
    3. 만약 2번과 같다면, 차라리 교육비 공제를 안 받고 카드 공제로 다 몰아버리는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 되는 것인지..

    이거거든요.
    작년에도 고민하다 그냥 냈는데, 환급 나온 금액만으로을 환산해보기가 너무 복잡해서, 혹 여기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질문 올려봤어요.

    필수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댓글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답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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