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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잃어버렸다면?

몰라서요 조회수 : 405
작성일 : 2008-11-19 19:17:47
제가요,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무사에 가서 일을 보려고 인감증명서를 맡겼다가
그 일을 전화로 취소했거든요.
법무사에서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파쇠시켜 준답니다.  
믿고 맡겨도 괜찮을까요?  
혹시 다른데 도용될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59.1.xxx.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감증명
    '08.11.19 7:27 PM (211.55.xxx.57)

    다른데 도용이 염려되시면
    인감증명서 하단에 용도란이 있습니다.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구체적인 용도를 기입하세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xxx 건의 처리 업무를 ㅇㅇ 법무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용도임.
    그러면 다른 용도 사용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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