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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로...도와주세요(컴앞에 대기)

경매 조회수 : 873
작성일 : 2008-11-14 08:48:17
저희집은 아니고 친한 언니가 올여름 전세로 들어간 집이 새마을금고 이자 연체로 경매에 넘긴다는 연락을 받았
답니다. 분양가 2억2천인 집을 선순위 9,900만원의 대출과 언니의 전세 8,000인데 집주인은 취득세도 아직 못냈
다면서  취득세와 연체된 이자를 언니네가 떠안고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중이래요.... 참고로 집주인은 올해 분양
받았고 (집주인은 아파트 공사업자라서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나 주변 조건이 않좋아  
2억에 팔려고 해도 살려고 하는 사람없어 억지로 갖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많이 걱정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방법있으시면 82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1.155.xxx.2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매받으세요
    '08.11.14 9:03 AM (203.229.xxx.160)

    경매 까지 기다리거나 경매를 먼저거시는 방법이 최선이겠네요......
    최소한의 경매를 받으시면 집주인의 세금등등을 경매받는 사람이
    떠안을 필요도 없고요...또한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치더라도 우쨋거나 이건 전세세입자가 유리한 경매인거 같은데요......

  • 2. ..
    '08.11.14 9:29 AM (115.138.xxx.39)

    돈을 안 날리려면 윗분 말씀대로 최소한의 가격으로 경매를 받는 수밖에 없겠네요.. 주변 시세 조사를 해서 집주인과 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을테구요. 하지만 정황상 그닥 싼 가격으로 매입은 힘들어 보이네요.. 정 안될땐 법무사를 찾아가보세요..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때론 방법이 있기도 하니까요.. 공사업자는 대출로 벌써 돈을 챙겼으니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하고 나오는 상황인것같네요..

  • 3. 만약
    '08.11.14 10:00 AM (58.126.xxx.245)

    경매들어간다면 경매 전문 업자에게 대행 시키실때 잘 살펴보고 하세요.
    경매업자는 경매되어 낙찰 되어야만 수수료를 받기때문에 어떻게든 낙찰 시키려고 가급적 높은 경매가를 써 낸답니다.

  • 4. 고민되시겠다
    '08.11.14 10:14 AM (210.99.xxx.70)

    정말 제2의 IMF가 왔나보네요. 저도 IMF 살던 오피스텔 넘어가서 경매장에 들어가고 만원차이로 낙찰받았어요 그 때 생각이 새록새록... 정말 맘고생 심한데....

    고민 되시겠다...
    경매 들어가서 두어번 유찰 된 후에 싸게 받으면 좋긴 한데...
    그럼 문제가 내 전세값을 얼마나 돌려받느냐 거든요...

    아마 이런 고민이 있을테니까.. 이런 문제에 빠삭할 업자 집주인이 그렇게 나름 강하게 나오나봐요.
    경매 들어가기 전에 원글님 아는 분 전세금 빼고 대출과 세금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더 쳐서 받고 싶은가봐요.

    제가 얼추 계산하기로 경매 낙찰가로 3차 경매서 낙찰 가능 액수 (대략 1억 4-5천?) + 취득세/등록세 등 비용을 계산해 보시고 세금과 선순위 대출 빼가고서 다른 숨은 권리관계가 없다고 칠 때 낙찰가에서 배분받는 전세금을 계산한 담에.. 집주인의 제시액(물론 기존 전세액은 빼고 추가액만이겠죠)과 비교해서 뭐가 더 유리한지 계산을 해야할 것 같네요. 계산 잘 하셔야 하겠어요.

    어떤 경우든 약간은 손해를 보게 되기 쉽상이예요. 원래 가격 다 주고 사거나 좀 더주고 사거나 그정도가 됩니다. 저라면 경매 절차 들어가는 거 자체가 위험부담이 있고 (내가 낙찰 받는다고 100% 장담 못함) 맘 고생 심하고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잘 협상해서 좀 더 깎아서 직접 사고 싶네요.

    집주인도 아마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은 집이라 (옛날 저 살던 오피스텔도 공사업자들이 떠안아서 고민하더라구요) 나름 빚해결과 현금 돌리는 게 사정이 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협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취등록세는 못내겠다 - 나도 집사면 내야하니까... 가격은 분양가 말고 현재 급매시세로 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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