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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4보)

GXXDXX 헌재.. 조회수 : 477
작성일 : 2008-11-13 14:30:19
헌재가 기어코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내렸내요.. 마치 경국대전에 '한성'이 '조선의 수도, 서울'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수도 이전이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린 안이 기억이 납니다.

집에 자신 혼자 사는가요? (세대가 같이 살지요.)  도대체 세대별 합산이 왜 위헌인가요?
위헌은 명박이 같이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광우병 소를 수입하거나,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북한에 대한 과도 공세'같은 것이 위헌이지...

정말!!!!!!!!!!!!!!!!!!!!!

또 한번 서민 주머니 호벼서 부유층 주머니 채워주겠군요...
헌재가 저렇게 해 두면 그 전에 거둔 종부세들 모두 환급되는가 아시죠... 본인들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목돈 생기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자신의 사소한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들어먹는 인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최소한의 양식을 기대했는데...역시나 같은 나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더 추울 것 같군요..


IP : 211.111.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시간 반전드라마
    '08.11.13 2:35 PM (221.146.xxx.1)

    이 기사 뜨기 전에는 종부세 이중과세 아니다. 뭐 이런 기사 떠서 합헌인가 했지요.

    그런데 세대별 합산부과가 위헌이라는 기사를 보니...........

    정말 반전드라마 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강만수가 국회에서 했던 말이랑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판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헌재도 접수했다며...ㅋㅋ

  • 2. 긍정의힘
    '08.11.13 2:36 PM (211.49.xxx.104)

    종부세 존치 이유만 인정하면 뭐하나요...세대별 합산은 위헌, 1주택 보유자는 헌법 불합치...
    그렇다면 세대별 합산은 바로 법적 효력을 잃고, 1주택은 개정 전까지는 유지는 하지만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 여지만땅...뭐 곧 휴지조각 나겠네요...

  • 3. 원글입니다.
    '08.11.13 2:37 PM (211.111.xxx.114)

    자존님도 없는 인간들!!!!

    매국노들!!!! (이런 상황에서 저런 판결을 내리면 나라를 말아먹자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리니까,,, 매국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률이란 것은 공공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것인데... 상위 2%의 이익만을 챙기면 만사 땡이라는 생각을 가진 넘들!!!!!!)

  • 4. [원글..]
    '08.11.13 2:38 PM (211.111.xxx.114)

    [종부세] 세대별과세 위헌, 유명무실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11.13 14:24 | 최종수정 2008.11.13 14:26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합헌땐 정부 개편작업 설득력 잃을 듯]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 늘듯
    -개인당 부담액 9억원이하시 종부세 '0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과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보유부동산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오늘) 오후 종부세법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사건 등 총 7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 관련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종부세를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방식이 위헌이라는 것.

    헌재가 종부세의 세대별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38만7000세대에 달하는 종부세 주택 과세인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종부세가 처음 시행될 당시 증여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여보려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위헌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과세기준 상향만으로 주택 과세인원은 38만7000세대에서 16만1000세대로 줄어든다.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공시가격 18억원까지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만 바꿔놓아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 등 가족들까지 동원해 개인당 부동산 보유금액을 9억원이하로 묶을 경우 보유부동산이 얼마가 되더라도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여금액(10년간)이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종부세 도입 이후 가족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등을 이용해 실제적인 자산분산이 이뤄졌다"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세대합산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5. 만수가
    '08.11.13 2:38 PM (221.146.xxx.39)

    킹왕짱입니다...

    아 정말....대낮 부터 맨정신 힘드네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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