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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글 올리신 분과 그 분 글의 댓글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글 밑에 댓글로 쓰려다가 너무나 훌륭한 답변을 써주신 분(고양이를 부탁해 님/ 요즘 저도 갑자기 고정닉을 쓰고 싶어지네요. ^^)이 계셔서 그 분 믿고 제 글은 길어질 듯 하여 따로 올립니다.
제 글 어디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변호사에게 전화한 것은 조성민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되면 국선변호사라의 도움이라도 꼭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즉 제가 전화한 것은 인권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었음을 이해하지 못하셨네요.
혹은 주위에 정의에 불타는 변호사나 법조인만 보셔서 법조인이 어쩌면 가장 준엄한 눈초리로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다 하고 있는가 지켜봐야 할 인물임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이정호 변호사가 조성민에게 전해준 법률적 지식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문화되어 있는 법률조항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성문화되어 있는 법률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법해석이지요.
동일한 문장을 가지고도 어찌 해석하고 어찌 접근하는가에 따라 정말 정의를 위한 법조항이 되기도 하고 불의에 맞서 힘없고 착취당하는 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아주 자그마한 구멍을 찾아 불의를 행하게 되기도 하고 정의와는 무관하게 자신(의뢰인과 변호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전 그 점을 문제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 조성민 변호하지마' 가 아니라 조성민을 변호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스스로 생각못했다면 생각할 기회도 가지고 본인이 미처 생각지 못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와의 대화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농후할 겁니다.
대화하게 되더라도 안하무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맡은 사건의 무게와 자신의 법해석에 따른 태도여하에 따라 결과가 미칠 파장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고 싶은 겁니다.
제가 변호사들의 검은 세계를 좀 많이 알아서요.
변호사 포함 법조인들의 뒷거래며 돈이면 안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며... 법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옳은 사람 힘없는 사람 편드는 것이 아니라 돈 주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힘써주고 그 힘이 뒷거래와 관련되면 돈 거래 액수는 더 커진다는 것을 많이 봐서 이종호 변호사가 조성민에게 코치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입니다.
그게 왜 인권과 관련되는 일인지요?
제가 일전에 심마담 사진이 올라왔을 때 인권이면 다 보호받아야 되는가?라는 식의 문장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쓰는 순간에조차도 나쁜 짓 한 인간은 인권이 말살되고 짓밟혀야 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들의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초상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줌으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에 혼동을 주고 있음을 경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고 당연히 인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모두가 동일해야 한다면 도덕이나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이라는 덕목을 잊고 사는 듯한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사는 이들은 그에 따른 댓가를 지불해야 함을 역설하고 싶었습니다.
공짜란 없다는 말은 책임과도 관련되는 말입니다.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jk님
가정사고 개인사라 생각하는 것은 님의 관점이고 전 이미 그 관점은 지났습니다.
조성민이란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되겠지만 그 한 사람의 일로 끝내기보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좋은 판례가 나오게 하고 싶고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조성민 건이 어찌 진행되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법률조항이 진일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글도 쓰고 전화도 합니다.
뒷담화는 관심없답니다.
밤나무님
법조항은 남녀차별을 두게 성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조항으로 피해를 보거나 약자의 입지에 서게 되는 쪽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사회구조상 성역활상.
게다가 위에서 법해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법조항이라도 그것을 어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여성들이 법조계에 진출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법조인의 비율은 극히 미약합니다.
게다가 법조계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유교사상 내지는 남성우월주의에 젖어 대화를 하다 보면 절로 한숨쉬게 하는 사람 널리고도 널렸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법조항 자체에 남녀를 구별해서 어찌 어찌 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성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호주법에 발맞추어 친권 등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조항으로 피해를 보는 이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단지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확연히 높다보니 여성을 앞에 내세우는 것 뿐이랍니다.
1. akfn
'08.11.4 1:52 PM (219.255.xxx.97)변호사 포함 법조인들의 뒷거래며 돈이면 안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며... 법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옳은 사람 힘없는 사람 편드는 것이 아니라 돈 주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힘써주고 그 힘이 뒷거래와 관련되면 돈 거래 액수는 더 커진다는 것을 많이 봐서 이종호 변호사가 조성민에게 코치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입니다.
그게 왜 인권과 관련되는 일인지요?
------------> 인권에는 자기 방어권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저는..감정적으로는 한국의
법조인들..판검사..변호사 모두 때려죽이고 싶도록 싫어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법조인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인권에는 자기방어권이 있고 변호사는 이유 없이..자기 의뢰인을 최대한 지켜주어야 할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 즉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이
살인을 했음이 거의 분명해도...무죄 판결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권이 보호 받습니다.
상식과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더 깊이...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토머스 모어"가 가장 좋은 예가 될것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 받던 대법관이었던 토머스 모어가 잘못된 법집행에 죽음으로 항거하는
그 과정을 아시면....항거하는 방법을 아시면..왜 인권과 법이 중요한가를...
양심과 법적 권리..인권은 충돌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자기 의뢰인이
살인을 했음에도..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가 없다면 (법정에서)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이 사라지면 양심도 보호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정의가 100% 구현되는 사회는 없습니다.
왜 이런 황당한..상식으로는 황당한 법적 인권 보호가 법이 되었는지를...
좀더 생각해 보시기를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의 인권이 왜 중요한지를......2. akfn
'08.11.4 1:56 PM (219.255.xxx.97)법적 원칙에서..당시 토머스 모어가 살던 영국에서는 침묵은 묵시적 동조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당시 영국왕의 이혼에 대해 토머스 모어는 오직 침묵합니다. 한마디도..하지 않습니다.
당시 영국 여론은 토머스 모어의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모두. 왕의 이혼이 불법이며
이 불법에 토머스 모어는 침묵으로 항의하고 있으며 반대하고 있음을
결국 토머스 모어는...반역죄로 처형됩니다..... 처형되면서도 침묵으로 법의 가치를 옹호합니다.
.....토머스 모어를 처형함으로 영국왕은...스스로 법적 원칙을 어긴 왕이 되었음을 부정할수 없게 되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게 되었습니다.3. akfn
'08.11.4 1:58 PM (219.255.xxx.97)다시 한번...인권에는...자기 방어권이 포함됩니다..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 다시 말해 살인이라는 극악한 짓을 한 사람도...자기가 무죄이거나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바로 인권에 해당합니다.
상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권리일것입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드는..권리이므로..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야 인권이 존중 받습니다..4. 고양이를 부탁해
'08.11.4 2:06 PM (124.49.xxx.213)akfn/ 위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님의 댓글은 위글의 본질을 비껴갔습니다. 본글의 주장을 오해하고 자신의 의견만 계속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님의 의견 자체는 옳습니다. 이 문제에 전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글을 차분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지하고 좋은 글이에요.
원글님/잘 읽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제 닉도 고정은 아니에요. 오늘만 이걸로...^^ 댓글쓴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어제 고양이를 부탁해 영화를 디비디로 다시 봤거든요. 혹시 안 보셨으면 꼭 보시면..^^ 저주받은 걸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영화를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여^^)5. 님
'08.11.4 2:18 PM (59.11.xxx.121)인권에 자기 방어권이 포함됨도 알고 있고 일단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 자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도 알고 있습니다.
님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는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네요.
전 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을 이야기할 때는 법조항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되지 않으면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스빈다.
그러니 상식선에서 일을 파악하고 있다고만은 생각지 마십시오.
우선 자기 방어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조차 자기방어의 기재중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성민이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방어권은 분명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자기방어까지 다 인정해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 법정에 가지도 않은 사건일 뿐더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자기방어는 제지되어야지요.
살인사건 피의자가 자기방어 차원에서 살인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방어지요.
그렇지만 자기방어 이상의 행위로 살인이 저질러졌다고 판단되면 과실치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방어라는 것을 과용하여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모두 인정되어서는 안되죠.
그것이 사회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자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하지 않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사건을 수임하고 나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불문가지입니다.
법조인이 되면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듯 선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선서를 하게 된다면 정의를 위해 라는 말이 꼭 들어갈 듯 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거나 또 다른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거나 한다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 의뢰인을 위하는 것 아닌가요?
저 사람이 내 의뢰인이니까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내가 법의 작은 구멍을 찾아내서 잘 빠져나가게 혹은 최대한의 부정한 이익조차 보장해 주겠다는 아니죠.
살인자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론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에 저촉되거나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지요.
조성민 건도 상식과 법이 충돌을 일 예입니다.
그렇기에 상식과 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의 개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조성민은 법 개정 전에 도덕과 상식을 갖추기를 요구하는 대중의 뜻에 따라 법조항을 들먹이며 사욕을 채우는 것을 단념하길 바라는 거죠.
상식과 법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법에 모든 것 맡겨두면 되지 나같이 법조인도 아니고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 자까지 나서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불행히도 토머스 모어의 잘못된 법집행에 대한 항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책을 통해서든 자문을 통해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6. 님
'08.11.4 2:27 PM (59.11.xxx.121)답글 다는 사이에 토머스 모의 경에 대한 짧은 설명글 올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해서 읽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다른 관련 사항까지 다 파악해야 제대로된 이해가 될 것이니 토머스 모어 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이 알아보겠습니다.
전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보다 악법에 대해 비폭력의 항거를 한 소로우의 후예이고자 합니다.
님의 설명글로만 봐서는 토마스 모어 경은 소크라테스와 소로우의 중간을 선택한 듯 한데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드려야 할 필요를 느끼면 글 올리겠습니다. ^^
고양이를 부탁해가 고정닉이 아니시군요. ^^
닉 예쁘세요.
고정닉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틀 전 부터 들고 있는데 어찌할지 더 고민해봐야겠어요.
고양이를 부탁해는 꼭 챙겨보겠습니다. ^^7. 변호인의 조력
'08.11.4 2:35 PM (128.134.xxx.249)윗 분 자기방어권과 정당방위를 혼동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체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절차법의 영역에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자기 방어권과는 구별해야지요.
변호사는 그저 돈을 받고 의뢰인의 위임사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즉 위임계약에 따라 성실히 변론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구요.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malpractice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있어 판사의 역할과 변호사의 역할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에 속할 뿐이지요.
저도 조성민이 인격적이나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진실 가족들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성민의 친권을 박탈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등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친권상실청구에 대하여 조성민의 변화는 조성민의 친권을 회복 또는 유지시켜달라고 성실하게 주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조인들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절차를 신최할 수 없다고하여 계속 자력구제 또는 집단행동의 방식으로 모든 법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최진실 가족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지요. 그러면 조성민과 최진실 가족 측 변호사가 각자의 의뢰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할 것이고, 이러한 주장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판사이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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