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말도 못하고 여기에 함 여쭤볼게요
36개월 리스로 하나캐피탈에서 차를 구매했어요
1년을 다달이 내고 지금 13번째 내는달이거든요
25일이 결재일인데 오늘 5일 연체된거같아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자오고 전화오고
아주 일을 못할정도로 심하게 하네요
구매는 제가 한건데 보증인하고 남편한테 아주 심문을 하다시피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며칠 지난것도 소송해서 차 갖고 갈수 있다고 하면서
차를 갖고 간다고 공갈 협박 다 하는데
정말 며칠 지난것도 법적으로 차를 뺏어 갈수 있는건가요?
모든 계약서상 약정을 보면 거의가 두달이상 연체되면
그렇게 한다고 나오지 않나요?
지금 인터넷 다 검색해봐도 계약 약정을 볼수가 없네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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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
??? 조회수 : 327
작성일 : 2008-10-30 19:21:09
IP : 58.235.xxx.2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0.30 7:25 PM (125.129.xxx.33)원래 2달까지는 법으로 유예를 둔다구 하는데요(할부거래 관한 법률로요... 카드 전표 뒷장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어요..^^;;)
근디 워낙 제2금융권 애들이 채권추심을 저따위로 한답니다..
5일 지난걸로 남편이랑 보증인에게 연락하는건...
특히 남편이 계약과 관련없는 상태라면.... 불법채권추심인걸요..^^;;
우선은 대금납부부터 하시고... 납부후에 전화거셔서 불법이니깐 신고하겠다고 하셔요...2. 이해가
'08.10.30 7:30 PM (59.5.xxx.241)안가네요..5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을텐데..
전화한 직원이 좀 심하게한것 아닌가요?
돈이 급한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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