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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관해서요.

궁금 조회수 : 2,003
작성일 : 2008-10-30 16:41:21
개인적으로 조성민은 정말 최악의 남편, 아빠였다고 생각해요.

어제 남편과 이런 이야기 도중 최진실의 남은 재산에 관해 생각해 봤는데요.
친정 아버지께서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경험이 있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최진실유가족측에서 아이들에게 남겨진 유산을
자발적으로 기관에 신탁하고 성인이 될때까지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최진실은 오랜기간 집안에 가장노릇을 해왔고
가족들, 소속사, 매니저들문제까지 얽히고 섥힌 사람 많을 것이다.
다양한 채권,채무자들이 당근 있을테고, 이때 애들유산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아직 어린애들 성인될때까지 그 재산 그대로 보존되리라는 보장 없다.

막말로 아이들에게 남겨진 유산이라면 제아무리 엄마와 삼촌이라도
생활비조로 그 돈에 손댈 수는 없다.
최진실은 고인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자신들이 생활할 지는 남은 어른들의 문제다.
최진실의 활동기간과 인지도를 감안할때 거론된 50억은 턱없이 적은 액수다.
이래저래 명의가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면 최진실 명의의 50억이라도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남겨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우선이다.
조성민이 부정적인 이미지인게 차라리 잘됐다. 지금처럼 나쁜놈이 아니라 애매한 캐릭이라면
양육능력도 없으면서 양육권 주장하고 재산까지 노릴 수도 있다.
여론이 집중되니 적어도 그리는 못할 것이다.  

유가족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일은 아무도 모른다.
당장 일이십억 빚이 있어 그 돈에 손 안댄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의 진의와 별개로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되어야 한다.

유산은 안정적으로 신탁운용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비등은 계약서 내용대로
집행되면 된다. 물론 계약서 내용은 쌍방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성민 이미지때문에 언론도 주목할것이다.(차라리 잘됐다)  

유산의 금액이 크고 상속인이 어릴수록 후견인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문제는 단호하고 빠르게 선그어 놓을 필요가 있다.
감정적인 문제나 개인간의 섭섭함은 아이들을 위해 일단 접어두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남편 생각인데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제가 미성년이 아니었음에도(대학2년)
작은 아버지께서 재산관련 처리를 다 하셨거든요. 엄마도 워낙 정신없는 상태였고..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친인척간(고모, 삼촌) 채무가 있어서 지불하셨다고 했고
사고 보상금과 이래저래 남은 유산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생활비조로 꽤 큰돈이 간것으로 알아요
모시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장남이셨으니까요.
엄마도 유약한 분이라 시부모님 드린다는데 결사반대할 맏며느리가 아니고 말이죠.
돌이켜보면 상속자인 제가 성인이었는데..채권이든 채무든 상속할지 포기할지는 제 의사도
존중 되었어야 하고, 의사를 물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하나도 없었죠.
저 역시 너무 충격이었고 학교다니기 바빠서 재산관련 문제는 생각도 못해봤어요.
할아버지 아파트도 저희가 사드린건데(할아버지 명의) 이것도 저희에게 상속될것 같지는 않고요.
받고 못받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산의 처리과정이
얼마나 애매모호하게 흐지부지 되는지 겪어봐서 남편의 의견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솔직히 고모,삼촌들 꽤 사시는데 저희들 교육비로 쓰였어야 할 아부지 유산중 일부가
일방적으로 할아버지에게 가버린것이 속상하기도 해요.
아버지 사망당시 고딩이었던 제 동생은 이후 학원하나 안다녔고..
누나 입장에서는 대학졸업후 취직한 동생 근 1년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부지 유산만 지켜졌어도 동생 빚없이 사회생활 시작했을 수 있는데, 대학원 다닐거라고 저리 고생 안하고
바로 진학할 수 있을텐데, 하다못해 깨끗한 전세라도 얻어 줄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도 지금에서야 들고요.

뭐 조성민의 화해니, 용서니 이딴건 관심 없어도
제3자신탁건은 나름 적절해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IP : 222.236.xxx.5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08.10.30 4:48 PM (221.162.xxx.86)

    제 3자 신탁 위임에 대한 권한이 친권자에게 있어서

    조성민이 언제든지 신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댑니다.

  • 2. 메텔
    '08.10.30 4:54 PM (203.246.xxx.71)

    그럼 좋은방법은 없는 겁니까?

  • 3. 그냥 화끈하게
    '08.10.30 4:56 PM (203.232.xxx.82)

    진정 애비노릇을 이제서라도 하고 싶으면 애들앞으로 재산은 모두 신탁 걸고 양육은 애들의 안정을 위해서 외가에서 해주시면 제가 애들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전부 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조씨의 진정성을 우리가 믿어주죠..

    그간 둘째 뱃속에 있을때 어떤일을 했으며 불과 한달전에 인터뷰한 잡지에서 애들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거는 바보같은 삶이라고 한 인간입니다..
    그냥 화끈하게 본인이 이제 양육비 내겠다하면 됩니다...나쁜놈

  • 4. 궁금
    '08.10.30 4:58 PM (222.236.xxx.52)

    조성민의 재산관리권이라는게 아이들 유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조성민이 절대적으로 불리한게 양육권이 없는 상황에서
    제맘대로 돈을 빼 쓸 수도 없다고 알고 있고요.
    개인간 분쟁의 경우 사법부에서 재산관리권자의 권한을 대행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잘은 모르지만 이런 전제에서 질문드린거에요. ^^;

  • 5. 궁금
    '08.10.30 4:59 PM (222.236.xxx.52)

    화끈하게님//글쵸, 저도 유산 신탁걸고 조성민도 양육비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ㅎㅎ

  • 6. 저도..
    '08.10.30 5:05 PM (203.142.xxx.241)

    가장 좋은건 조성민이 양육비 내놓고. 아이들 재산은 가처분을 해놓던지. 아무도 사용못하게..하는것 같긴하네요.. 그리고 최진실씨가 재산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같은 서민입장에선. 갑자기 이혼한 부부중 하나가 사망하면. 한쪽에서 애들 부양하는거 맞구요.

    어쨌건 저도 원글님 남편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어떤분은 최진실이 번거. 엄마나 동생이 사용하는게 어떠냐. 그돈이 그돈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최진실 어머니앞으로도 재산이 아예 없는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당연히 산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하구요.
    조성민씨는 아이들 양육비 대는거 맞구요.

    다른건 몰라도 돈문제는 투명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 7.
    '08.10.30 5:07 PM (58.231.xxx.222)

    전 조성민이 오해 받기 싫으니까 그럼 지금 이대로 친권은 포기한 상태로 가겠다.
    대신 아이들 양육비 내겠다.
    이정도만 해도 조성민 응원하겠네요.
    제 3자 신탁 운운해도...절대로 친권은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최진실이 빚더미에 앉았어봐요.
    죽어도 친권 필요없다고 난리칠껄요.

    여튼 친권 포기하고 양육비는 이제껏 사죄하는 마음으로 대겠다 하면 믿겠네요.
    하지만 죽어도 그럴일은 없을거 같아요.

  • 8. 이궁,
    '08.10.30 5:08 PM (211.187.xxx.166)

    법적으로 힘들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은 아무도 못건드리게하고 주변 어른들이 양육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교육비며 생활비 들어가는 것은 다 영수증으로 착착 변호사에게 보관하게 하고 딱 성인식 끝나고 그 재산 열어서 영수증대로, 필요하면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애들에게...10년 남짓인데 지나면 긴 시간도 아니고...

  • 9. ..
    '08.10.30 5:10 PM (203.232.xxx.82)

    "사람들은 내게 아버지임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양육비를 내시와요~~~~~~~

  • 10. 이궁님
    '08.10.30 5:16 PM (59.11.xxx.121)

    그리되면 좋은데 제 3자 신탁을 하는 경우 그 위임이나 변경의 권한을 친권자가 가지게 됩니다.
    친권자 마음이라는 거죠.

    궁금님
    유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법적 제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아이의 재산을 친권자인 모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 부채 얻는데 담보로 넣어줘 다 날렸는데도 법적 하자 없다는 판례도 있답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권자가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불리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친권자가 마음대로 재산 처분하고 아이들 위해서 했는데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개인간의 분쟁이 아니구요....

  • 11. 그죠
    '08.10.30 5:17 PM (218.38.xxx.183)

    얼마나 신수가 훤하고 사지 멀쩡한 놈입니까
    아직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데 뭘 해도 지 자식 양육비는 댈 수 있겠죠.

    성민씨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벌어 애들 양육비 대세요.
    그것만이 님이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해서 버냐고 묻지 마세요.
    사지 멀쩡한데 노가다를 해도 일당 제법 됩니다.

  • 12. 미투
    '08.10.30 5:22 PM (210.99.xxx.18)

    저도 유산 신탁걸고 조성민도 양육비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도 애비라면 양육비 내야죠

  • 13. 궁금
    '08.10.30 5:27 PM (222.236.xxx.52)

    그러면 결국 조성민의 친권문제로 귀결되겠군요.
    친권자가 고의로 유산을 유용할 수 있다면(헐;;)
    지금 상황에서 조성민이 3자신탁 주장하지 않고 그냥 재산에 손댈 수도 있다는 거죠?
    조성민이 자진해서 친권을 포기할것 같지 않으니 ㅡㅡ;;

  • 14. 궁금님
    '08.10.30 5:32 PM (59.11.xxx.121)

    조성민이 주장하는 3자 신탁은 여론이 안좋으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일 뿐이에요.
    3자 신탁 했다 해지하는 것도 친권자 마음이거든요.
    제가 '제 3자 신탁'의 진실이란 제목의 글 퍼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
    3자 신탁을 하고 않고 조성민이 친권자이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 15. 이궁,
    '08.10.30 5:38 PM (211.187.xxx.166)

    그리되면 좋은데 제 3자 신탁을 하는 경우 그 위임이나 변경의 권한을 친권자가 가지게 됩니다.
    친권자 마음이라는 거죠.
    ---> 이런 법 바꾸는 운동을 합시다요.

  • 16. ...
    '08.10.30 6:12 PM (219.248.xxx.53)

    저도 원글님 남편분과 같은 의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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